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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80년, 아픔을 넘어 '평화'로...연극 '불새' 11일 대구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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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불새' 11~12일 꿈꾸는씨어터
피폭 1세대와 후손들의 가족사 담아
합천 '비핵평화대회' 전야공연 예정
"끝모를 고통 이어져, 한 맺힌 절규"

세계 2차 대전 시기인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원폭으로 피해자만 70만명이 발생했고, 이들 중 일제에 강제 동원된 수많은 조선인 피해자들도 있었다.

원폭으로 결국 일제는 항복을 선언했고,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조선인들은 고국에 돌아와서도 차별 속에서 침묵을 지키며 살아야 했고, 대물림되는 병의 고통은 나아지지 않았다.

원폭 투하 80년, 조선인 피폭자와 후손들의 아픔을 넘어 평화를 말하는 연극 '불새'가 11일 대구에서 막을 올린다.

원폭 80주기 비핵평화연극 '불새' 포스터(2025.7.11) / 사진 제공.생명평화아시아
원폭 80주기 비핵평화연극 '불새' 포스터(2025.7.11) / 사진 제공.생명평화아시아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한국원폭2세환우회, (사)생명평화아시아 등으로 구성된 '원폭 80년 비핵평화연극 추진위원회'는 11일 오후 7시 30분 '꿈꾸는 씨어터(남구 대명동 1713-2)'에서 '원폭 80주기 비핵평화연극 – 불새'를 연다고 밝혔다. 연극은 오는 12일 오후 5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극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이 원폭 피해를 입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피폭 1세대와 그 후손들의 가족사가 주요 내용이다.

극본과 연출은 이현순 도도연극과교육연구소 대표가 맡았고, 배우 11명이 참여했다. 지난 6월 22일 시연회를 마쳤다. 연극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입장료는 장당 3만원이다. 현재 대구 공연은 모두 매진된 상태다. 

대구 공연 이후, 오는 8월 6일 경남 합천에서 열리는 '세계비핵평화대회' 하루 전 전야공연으로 연극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서울에서도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는 "올해는 피폭 80주년이 되는 해로, 귀 기울여주고 손잡아 주는 사람들 없는 무관심 속에 80여 성상(星霜, 햇수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위)이 무심하게 흘렀다"며 "일제에 강제 동원됐지만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노동하며 고된 날을 보내던 한여름의 어느 날, 하늘의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삶이 무너져내리고, 한줄기 남은 희망이 잿더미가 됐다"고 했다.

이어 "찢기는 가슴을 부여안고, 상처투성이 망가진 몸으로 가족을 이끌고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돌아와 애써 다시 살아보고자 했지만, 피폭 휴유증은 심해졌다"며 "설상가상으로 아이들까지 원인 모를 질환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꽃잎 한번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끝모를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안함에 가슴앓이는 일상이 됐고, 그렇게 오늘이 왔다"면서 "그날 히로시마에 있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광복이 오지 않았다. 오늘도 한 맺힌 절규를 토해본다"고 토로했다. 

손영호 생명평화아시아 상임이사는 "원폭 피해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사실들이 우리 사회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연극이 준비됐다"면서 "피해자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후유증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고통과 침묵 속에 살았다"고 밝혔다.

일본 원폭 투하 이후 폐허가 된 도시에 주민들이 모여 있다. / 사진 출처.(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일본 원폭 투하 이후 폐허가 된 도시에 주민들이 모여 있다. / 사진 출처.(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전체 피해자는 7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조선인 피폭자는 10만여명(히로시마 7만명, 나가사키 3만명)이고, 사망자는 5만명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에 돌아온 피해자는 4만3,000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피해자협회에는 모두 1,643명이 등록돼 있으며, 대구경북에서는 341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016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원폭이 투하된 때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있었던 사람 ▲원폭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km 이내에 있었던 사람 ▲사체 처리·구호 종사자로 원폭 방사능 영향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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