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도입 12년째 대구경북 기초단체 31곳 중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지자체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이 26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 243곳 중 49.38%인 120곳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물가 상승률과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소속이나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 현재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1만원대 수준이다.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17개 광역단체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103곳(45.58%)만이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기초단체도 118곳이나 된다. 부산 영도, 충남 계룡, 경북 울진, 전남 광양, 순천 5곳은 조례는 있지만 미시행하고 있다.
대구경북 31개(대구 9개, 경북 22개) 기초단체 중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조례가 있는 곳은 울진군(2017년 제정) 한 곳뿐이다. 이를 포함해 경남 18개 시.군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서울 25곳 중 25곳 ▲경기 31곳 중 31곳 ▲대전 5곳 중 5곳 ▲광주 5곳 중 5곳 ▲제주 1곳 중 1곳으로 모든 광역·기초단체에서 시행 중이었다. 이어 부산 16곳 중 13곳(81.25%), 인천 10곳 중 6곳(60.0%), 충남 15곳 중 5곳(33.33%), 전남 22곳 중 5곳(22.73%), 전북 14곳 중 3곳(21.43%), 울산 5곳 중 1곳(20.0%), 충북 11곳 중 2곳(18.18%), 강원 18곳 중 2곳(11.11%) 순이었다.
대구경북 기초단체들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청 경제과 관계자는 "지역 내 9개 구.군이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보니 구청도 추이를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면서 "아직까지 대구시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라고 한 것은 없고, 구청도 생각해본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 관계자도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경북 경주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생활임금을 다루는 부서는 현재 없다"며 "검토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조례가 있는 울진군도 생활입금제를 당장 도입할 계획이 없다. 울진군 총무과 관계자는 "조례는 제정돼 있지만, 예산 문제가 크다"면서 "공무원 정규직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면 역차별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자체 간 조례 제정 여부와 액수 등에서 편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생활임금제 적극 도입과 함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민간부문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17개 광역단체별 생활임금 액수(시급)를 보면 ▲서울 1만1,779원 ▲부산 1만1,917원 ▲인천 1만1,630원 ▲대전 1만1,636원 ▲대구 1만1,594원 ▲광주 1만2,930원 ▲운산 1만1,785원 ▲경기 1만2,152원 ▲강원 1만1,678원 ▲충북 1만1,803원 ▲충남 1만1,730원 ▲경북 1만1,670원 ▲경남 1만1,701원 ▲전북1만2,014원 ▲전남 1만1,930원 ▲세종 1만1,795원 ▲제주 1만1,7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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