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10년...대구시 '광역 꼴찌', 9개 구.군은 여전히 '침묵'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3.11.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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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1곳이 조례 제정
서울·광주·대전 기초단체 모두 제정, 부산도 12곳
대구시 등 17개 시.도 조례 시행...구청은 움직임도 없어
중구청 "논의된 것 없어" / 수성구청 "담당 부서 자체 검토"


생활임금 도입 10년째, 대구시는 광역단체 중 전국 꼴찌로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대구 9개 구.군은 조례 제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절반이 조례를 도입했지만 제정 움직임조차 없다. 

대구지역 9개 구.군에 2일 확인한 결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을 예고한 곳은 0곳, 한 곳도 없다. 앞서 2013년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잠잠하기만 하다.
 
"대구시 제대로 된 생활임금 즉각 적용" 촉구 기자회견(2022.9.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제대로 된 생활임금 즉각 적용" 촉구 기자회견(2022.9.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중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곳은 모두 121곳으로, 49.7%에 이른다. 절반가량의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대구를 마지막으로 광역단체 17곳이 모두 조례를 도입했다. 기초단체는 104곳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를 제외한 전국 6개 특·광역시에 속한 기초단체들은 생활임금제를 모두 도입했거나 일부 구.군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과 광주, 대전은 모든 기초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12곳 ▲인천 10개 구.군 중 6곳 ▲울산 5개 구.군 중 1곳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공공기관·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 사무 위탁업체 노동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대구시를 비롯해 시에 소속된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청이나 구청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구청 일자리경제팀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것은 없다. 다른 구.군이 시행하면 발맞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시에서 시행한다고 하니 담당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준비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다.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제 즉각 시행하라" 피켓팅 (2022.9.14.) / 사진. 민주노총대구본부
"생활임금제 즉각 시행하라" 피켓팅 (2022.9.14.) / 사진. 민주노총대구본부

임선영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대구시도 생활임금제가 도입되고 10년이 지난 뒤에야 시행하는데, 9개 구.군도 전국적 흐름에 맞춰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물가 상승률·평균 가계지출 수준·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소속이나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379원으로 고시했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적용 대상은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들이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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