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영남.대구일보 "상업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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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특정기업 영리 영합" / <영남> '의료특집'..."광고 목적 아니냐"


대구에 본사를 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대구일보가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특히, 영남일보의 '건강.의료특집' 섹션에 대해서는 "광고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 섹션을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는 지적과 함께 주의를 받았다. 또, 매일신문은 "홍보성 문구에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는 이유로, 대구일보는 "납득할 만한 계기도 없이 특정업체를 대서특필했다"는 이유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매일.영남.대구일보 '상업적 보도'...대구일보.경북매일 '표절'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성택)는 2009년 11월 심의에서 이들 지역신문을 비롯해 전국 29개 신문사의 기사 41건에 대해 경고(10건)와 주의(31건)을 주는 한편, 22개 신문사의 광고 54건에 대해서도 경고(12건)와 주의(42건)을 줬다. 또, '독자불만'으로 접수된 대구일보  기사 1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대구경북 지역신문 가운데는 '상업적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매일신문(발행인 이창영) 1건과 영남일보(발행인 손인락) 2건, 대구일보(발행인 이태열) 1건이 주의를 받았다. 또, 연합뉴스 기사를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한 대구일보와 경북매일신문(발행인 최윤채) 기사 1건씩이 '표절행위'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신문은 '광고' 부문에서 "근거도 없이 최상급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기도 했다.

<매일신문> 2009년 11월 5일자 15면(왼쪽), <영남일보> 10월 29일자 14면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에 대해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
<매일신문> 2009년 11월 5일자 15면(왼쪽), <영남일보> 10월 29일자 14면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에 대해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

"홍보성 문구에 장점 위주로만..."

특히, 이들 지역신문은 '상업적 보도'가 많이 지적됐다.

매일신문 11월 5일자 신문 15면에 「반갑다! 모델하우스…대구서 7개월 만에 오픈 / 화성산업, 경산 '사동2지구 화성파크드림' 공개」제하의 기사를, 영남일보는 10월 29일자 14면에「경산 사동2지구 화성파크드림 분양 / 교육환경 탁월한 친환경단지…주거 만족도 높여」제하의 기사를 각각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에 대해 "홍보성 문구에다 해당 회사에서 제공한 조감도를 곁들여 장점 위주로만 소개했고, 기사 말미에 해당 업체의 전화번호까지 함께 실었다"면서 "이같은 보도 행태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영남일보 건강.의료특집..."광고 목적 아니냐"

<영남일보> 2009년 10월 10일자 '건강.의료 특집' 29면(왼쪽)과 35면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광고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 섹션을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며 '주의' 조처했다.
<영남일보> 2009년 10월 10일자 '건강.의료 특집' 29면(왼쪽)과 35면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광고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 섹션을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며 '주의' 조처했다.

영남일보 11월 10일자 '건강.의료 특집 섹션'(29-52면)에 대해서는 "광고 목적 아니냐"고 신문윤리위원회는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섹션 가운데 35면「癌 등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국내 최고 병원으로 거듭나/경북대병원」을 비롯해 35면부터 51면까지 25건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위 적시 섹션은「건강.의료 특집」이라는 문패 아래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의료계의 실태와 문제점, 성공 전략 등을 두루 다루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요양병원 23곳을 병원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대구경북지회와 미국 보청기 회사인 스타키사의 대구지역 공식매장인 ‘대구 스타키 보청기’를 소개하는 기사도 함께 실었다.
그러나 위 기사들은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준을 넘어 각 병원들을 장점 위주로만 소개했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국내 최고' '세계적 수준' 등 홍보성 짙은 표현을 제목에 넣기도 했다.
특 히 기사 바로 옆면이나 앞뒷면에는 기사로 소개한 병원 23곳 가운데 17곳(전면광고 7건 포함)의 개별 광고 외에 '대한피부과의사회 대구경북지회'와 '스타키 보청기' 광고도 함께 실어 광고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 섹션을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 같은 기사 내용과 제목, 광고배치 등은 특정 병원 등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 이는 신문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11월 심의결정문 중에서)


대구일보..."특정 기업 영리에 영합할 목적 아닌가"


<대구일보> 2009년 11월 5일자 11면(왼쪽), 10월 14일자 11면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에 대해 "특정 기업의 영리에 부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주의' 조처했다.
<대구일보> 2009년 11월 5일자 11면(왼쪽), 10월 14일자 11면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에 대해 "특정 기업의 영리에 부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주의' 조처했다.

대구일보 역시 '특정 기업의 영리에 부합할 목적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2건이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대구일보 11월 5일자 11면「오존수 발생장치 개발 '두레오존'/물에서 얻은 오존으로 '균 없는 물' 만든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개발업체를 납득할 만한 계기도 없이 지면의 절반을 할애해 대서특필했고,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독보적 기술 경쟁력' '국내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반응이 뜨겁다'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해당업체와 제품을 장점 위주로만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일보 10월 14일자 11면「365일 보고, 만지고, 즐기는 '자동차 세상'」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도  "자동차 쇼핑센터 '엠월드'의 분양정보에 대해 투자가치, 입지조건, 회장 인터뷰, 전화번호 등 긍정 일변도의 내용으로 전면을 할애해 소개하고 있다"며 "더구나 위 기사를 보도하기 바로 전 날짜 12, 13면과 다음 날짜 24면에 각각 전면으로 된 분양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와 같은 기사 내용과 편집 및 광고 배치 등은 독자로 하여금 이 기사가 사실상 지면에 광고를 제공한 특정 기업의 영리에 부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할 소지가 크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일보.경북매일..."연합 기사를 자사 기자 명의로"

이밖에, 대구일보와 경북매일신문은 '표절행위'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대구일보> 11월 2일자 3면「청와대 함구령/세종시 혼란 우려 창구 일원화될 듯」제하의 기사와 <경북매일신문> 11월 11일자 2면「"안보태세 강화 만전 기하라"/李대통령, 서해교전 사태 긴급안보장관회의」제하의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며 "이 같은 제작 행태는 명백한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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