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의 영리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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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대구신문>.조.중.동.매경.한경 '주의'...<경북매일> 해명.반론 없어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를 한 신문들이 무더기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10월 기사 심의에서, <대구일보>와 <대구신문>를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신문과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한국경제>를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들에 대해 '상업적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줬다.

또, <경북매일신문>는 비난받는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같은 심의결정 내용을 지난 11월 4일에 이어 최근  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

"대구신문, 판촉 행사를 홍보성 문구를 곁들여 집중 소개"

심의결과를 보면, <대구신문>(발행인 김경발)은 2009년 10월 14일자 9면에「'YF소나타'를 잡아라/대구百 '대백 대구은행카드' 출시 기념 /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 2009년 10월 14일자 신문 9면(경제)
<대구신문> 2009년 10월 14일자 신문 9면(경제)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대구백화점과 대구은행이 새로 선보인 '대백대구은행카드'의 판촉 행사를 홍보성 문구를 곁들여 집중 소개했다"면서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일보, 조감도 곁들여 장점 위주로"

<대구일보>(발행인 이태열)는 9월 29일자 11면「교통.교육 갖춘 수성구권 신도시 / 경산 사동2지구 화성파크드림 505세대 내달 오픈」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특정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나 상가를 넓은 지면을 할애해 돋보이게 보도했고, 홍보성 문구에다 해당 회사에서 제공한 조감도를 곁들여 장점 위주로만 소개했다"며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일보> 2009년 9월 29일자 신문 11면(경제)
<대구일보> 2009년 9월 29일자 신문 11면(경제)
 
또, <매일경제>(발행인 장대환)도 2009년 9월 25일자 B13면「王과 王女의 휴식/경주 코오롱호텔 자미원 & 곤지암리조트 로열 패키지/★특별 명상·족욕 마사지·氣체험 ★맞춤 보양식 ‘왕의 수라상’★24시간 매니저 대기」제목의 기사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아래와 같이 '주의'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의 내용을 충실히 소개하고, 칭찬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또 업체 측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함께 실었다. 기사 끝에는 해당 상품의 가격,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 곁들였다. 독자를 위한 객관적인 사실보도라기보다는 해당 업체가 홍보용으로 작성한 자료를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특정 업체의 서비스 상품을 이처럼 찬사 일변도의 문구로 소개하는 것은 이 기사가 해당 업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기획되고 작성되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 <조선일보>(발행인 김문순) 9월 30일자 E7면(마케팅)「일동제약 '비오비타'/누적 생산량 서울~파리 구간 맞먹어」제목의 기사, <중앙일보>(발생인 송필호) 9월 23일자 C5면(자동차 특집)「렉서스 IS250C/하드톱 닫으면 세단처럼 조용」, <동아일보>(발행인 김재호) 10월 7일자 C섹션(숭실대. 희망의 산실) C1면「꿈이 반드시 이뤄지는 캠퍼스」, <한국경제>(발행인 신상민) 9월 23일자 C2면(올가을 가구트렌드/침실)「에넥스 '뉴 프리미엄 화이트'/UV도장방식…광택 우수, 청소 쉽고 관리 편해」기사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아래와 같이 '주의' 이유를 밝혔다.
 
"기사들은 이들 제품, 업체, 기관 등을 긍정 일변도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사진들과 일부 업체의 경우 회사 및 제품 로고까지 기사에 함께 담고 있으며, 제목은 해당업체 또는 제품의 광고 문구를 방불케 하고 있고, 게다가 기사가 게재된 면이나 바로 앞뒷면에 해당 제품 또는 업체 등의 광고까지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기사 내용과 편집 및 광고 배치 등은 독자로 하여금 이 섹션 또는 지면이 특정 기업과 해당 신문의 영리에 부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소지가 크다"

"경북매일, 해명.반론 기회 주지 않았다"

<경북매일신문> 2009년 10월 9일자 신문 4면(사회1)
<경북매일신문> 2009년 10월 9일자 신문 4면(사회1)
 
이와 함께, <경북매일신문>(발행인 최윤채)는 비난받는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신문>은 10월 9일자 4면에「폐기물 무단매립 STX문경리조트에 우수업체 표창/경북도, 어이없는 포상 행정」제목의 기사를 싣고, "경상북도가 감사원으로부터 폐기물 무단 매립 사실을 적발 당한 (주)STX문경리조트를 관광진흥 우수업체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비난받는 당사자들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 기사에 대해 '주의'를 줬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0월 기사 심의에서, 이들 지역신문을 비롯한 전국 신문사의 기사 49과 광고 42건에 대해 대해 '주의'를 주고, 기사 1건과 광고 2건에 대해 '경고'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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