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이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 했다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대구일보는 "기사 제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이유로, 경북일보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역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월 심의에서 전국 26개 일간신문의 기사 41건에 대해 주의(40건))와 경고(1건)를 주는 한편, 17개 신문에 실린 광고 25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또, '독자불만'으로 제기된 매일신문과 경북일보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매일신문은 '광고'로도 주의를 받았다.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 했다는 의구심"
매일신문(발행인 이창영)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자 신문 20면에 <가족.연인과 함박눈 내리는 동화 세상으로…」제목의 기사를 실었으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 했다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주의 조처했다.
매일신문은 이 기사에서 에버랜드의 '크리스마스 판타지' 특집으로, 실버벨이 울리는 크리스마스 에비뉴, 크리스마스 트리와 포토 스팟.매직가든, 퍼레이드 & 멀티미디어 쇼, 눈 썰매장 '스노우 버스터', 신년맞이 불꽃놀이, 세계 유일의 백호 사파리 등 새롭게 꾸며진 에버랜드의 행사내용과 장소를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사 뒷부분에는 '패키지 여행상품' 난을 만들어 이용 방법과 여행사 이름, 전화번호 등 자세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독자불만처리' 결정문을 통해 "매일신문은 위 기사가 독자들에게 여행 장소를 소개할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었으나 특정지를 과도하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한 쪽에 치우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불만제기인의 주장을 일부 수긍했다"고 밝혔다.
"독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구일보(발행인 이태열)는 "기사 제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는 2010년 1월 14일자 2면에 <원전수출은 나라 품격 높이는 일>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특정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인 아닌데도 기사 제목은 큰 따옴표도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보도행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보도라기 보다는 편집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담아 독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이 기사는 보도기사의 객관성을 손상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한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사진과 동일"
경북일보(발행인 정정화)는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2009년 12월 16일 신문 3면에 <15일 오전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기사(사진)을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위 사진은 경북일보가「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취임 100일 "칸막이 없는 정치 실현하겠다"」제하의 기사와 함께 보도한 것인데, 연합뉴스가 12월 15일 보도한 「'1일 환경미화원' 정몽준 대표」제하의 사진과 동일한 것이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이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 이유를 밝혔다.
경북일보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연합통신이 제공하는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고 있으며 기사와 사진에는 '연합'이라는 출처를 밝히고 있으나, 혹 편집자의 실수로 '연합'이란 출처를 빠뜨릴 경우가 있다. 세밀하게 편집하도록 지시하고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신문윤리위원회는 밝혔다.
"소비자 현혹"
이밖에, 매일신문은 '광고'로도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2010년 1월 7일(22면)과 1월 14일(11면) 신문에 < 겨울방학 쑥쑥 프로젝트/성장, 발육!! "바로커 햇참식"/배송환 박사(한경대학교 식품생물학교수)팀이 개발한 "성장 물질(SR-103) 국제학술지 발표" >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시점에 '겨울방학 쑥쑥 프로젝트' '성장+발육' '성장물질 국제 학술지 발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이 분야에 지식이 부족한 부모들로 하여금 이 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오인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광고 내용과 관련,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은 아직 개발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 광고는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신문의 신뢰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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