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보기

사진 출처, 잘못 달거나 밝히지 않거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대구.경북일보.경북매일 '저작권 침해'...대구신문 '영리 영합 보도'


대구경북 지역신문이 '사진' 출처를 잘못 달거나 밝히지 않아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일부 신문사는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하거나, 특정 음식점의 영리에 영합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역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성택)는 2009년 12월 심의에서 매일신문과 대구일보, 경북일보, 경북매일, 대구신문을 비롯한 전국 35개 신문사의 기사 57건에 대해 경고(10건)와 주의(47건)을 주는 한편, 24개 신문사의 광고 43건에 대해서도 경고(14건)와 주의(29건)을 줬다.

'경인일보' 제공 사진을 '연합뉴스'로..."저작권 침해"


<매일신문>과 <경북일보>는 '경인일보' 제공 사진을 '연합뉴스'로 잘못 달았다 '주의'를 받았다. 
또, <대구일보>와 <경북매일신문>은 연합뉴스 제공 기사의 일부 표현을 바꿔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적발됐고, <대구신문>은 특정 음식점에 대해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로, <매일신문>은 '광고'로도 역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2009년 12월 4일자 2면...'경인일보'가 제공한 사진을 '연합뉴스'로 잘못 달았다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2009년 12월 4일자 2면...'경인일보'가 제공한 사진을 '연합뉴스'로 잘못 달았다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2009년 12월 4일자 6면
<경북일보> 2009년 12월 4일자 6면

매일신문과 경북일보는 각각 12월 4일자 신문에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軍시험장 폭발 사고' 사진을 실으면서, '경인일보' 제공 사진을 '연합뉴스' 제공으로 잘못 보도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적했다. 경인일보가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이 사진을 제공했고, 이들 통신사도 "경인일보 제공"으로 밝힌만큼 이 사진의 저작권은 '경인일보'에 있다는 게 신문윤리위원회의 판단이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강원도민일보도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포천 탄약시험장 폭발사고 현장에서 경인일보 기자가 촬영한 반파된 155㎜ 곡사포 사진들로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경인일보로부터 제공받아 서비스한 것들이다. 따라서 사진의 저작권은 경인일보에 있고, 이를 사용하려면 ‘경인일보 제공’이라고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고 당시 다른 언론사 기자 대부분은 현장에 늦게 도착해 군의 출입통제에 따라 폭발장소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문제의 사진설명에 경인일보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이 사진을 게재한 여타 신문들도 ‘경인일보 제공’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위 5개 신문은 사진 출처로 이를 서비스한 연합뉴스나 뉴시스로 달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 결정문 중에서)


'연합' 기사를 '자사 기자' 명의로


또, 대구일보와 경북매일신문은 연합뉴스 제공 기사를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적발됐다.

대구일보는 12월 2일자 1면「이대통령, 소신껏 일하기엔 단임제 좋아」기사를, 경북매일신문 11월 24일자 5면「'성범죄 교사' 교단에서 퇴출」제하의 기사를 각각 실었다. 그러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전면 또는 일부 표현만 바꿔 전재하고서도 각각 자사기자 명의로 보도했다"면서 "이 같은 제작 행태는 명백한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경북일보는 12월 10일자 3면에 연합뉴스가 제공한 「"위하여"」제하의 사진을 싣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 2009년 12월 4일자 16면 전면
<대구신문> 2009년 12월 4일자 16면 전면
"신문의 상식 범주 벗어난 미사여구"


대구신문은 특정 음식적에 대해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은 2009년 12월 4일자 16면 전면에「천연재료만 사용한 명품 한정식 "그 맛이 일품일세"」제하의 기사와 함께, 음식점 정문과 차림상, 여사장 등을 촬영한 대형 컬러 사진 5장을 함께 실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신문으로선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미사여구, 홍보 색채가 짙은 문구를 섞어 장점 일변도로만 소개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보도 행태는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며 주의 이유를 밝혔다.


 위 기사는 대구시 삼덕동에 있는 ‘죽향’이라는 특정 한정식 전문점을 전면을 할애하여 대서특필했다. 기사는 맛 칼럼니스트인 계명대 평생교육원 이명철 교수가 집필한 것이기는 하지만, 홍보 색채가 짙은 문구를 섞어 장점 일변도로만 소개했다.  특히 음식점 사장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스런 얼굴상이 뭇사람을 기쁘게 한다’ 등 신문으로선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미사여구를 곁들이기도 했다. 지면 중간에는 음식점 정문과 차림상, 여사장 등을 촬영한 대형 컬러 사진 5장을 함께 실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 이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 결정문 중에서)


이밖에, <매일신문>은 12월 7일자 11면「아내가 다시 예뻐 보인다?」제하의 광고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남녀 성생활용 제품들은 오.남용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책임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주의 기본정보를 밝히지 않고 단지 전화번호만 게재했다"면서 "독자들에게 뜻밖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여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치를 생각하는 대안언론, 평화뉴스 후원인이 되어 주세요. <후원 안내>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