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 '주의' 받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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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6개 신문 09년 47건 '윤리' 위반...경북일보 12건 최다


<한국신문위원회>는 매월 하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61년 발족한 신문윤리위원회가 1964년부터 기사를 심의한 뒤 지금까지 신문사가 '과징금'을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지난 2009년에도 신문사의 '신문윤리' 위반은 이어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09년 대구경북 지역신문 심의현황 / 자료.참언론대구시민연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09년 대구경북 지역신문 심의현황 / 자료.참언론대구시민연대

신문윤리위원회는 2009년 한해동안 479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36건)와 주의(442건)를 줬다. 또, 광고는 396건이 경고(32건)와 주의(363건)를 받았다. 그러나, "경고와 주의를 받은 신문사 수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신문윤리위원회는 밝혔다.

대구경북 '주의' 47건...영남.경북일보 '경고'

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신문은 2009년 한해동안 47건의 기사가 경고(2건)와 주의(45)를 받았다.
지역언론운동단체인 참언론대구시민연대가 신문윤리위 심의대상인 지역신문 6개사의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북일보>가 12건의 가장 많고 <대구일보> 11건, <경북매일> 9건, <영남일보> 7건, <매일신문> 5건, <대구신문> 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남일보>와 <경북일보>는 보도준칙(보도자료의 검증) 위반으로 각각 '경고'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영남일보> 2009년 1월 2일자 <'17mm 최저타르'… 담배기술 세계최고 자랑> 기사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성 내용을 위주로 보도했다"면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을 위반했다"고 경고 이유를 밝혔다.

<영남일보> 2009년 1월 2이자 12면(경제)...'홍보성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영남일보> 2009년 1월 2이자 12면(경제)...'홍보성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 <경북일보>가 4월 17일자 신문 10-15면에 걸쳐 보도한 '특집 골프여행' 기사에 대해 "사실상 지면에 광고를 제공한 특정 기업의 영리에 부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할 소지가 크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항(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 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경고 조처했다.

<매일신문>은 10월 28일자 신문에 <성장 발육성분 함유! "바로커 햇참식"> 광고를 실었다 "허위.과대광고"라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답변의 기회' 위반 15건..."해명 반영해야"

이같은 '보도준칙' 위반은 전체 위반 현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지역 6개 신문의 위반 현황을 보면, △보도준칙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 기사 표절 △ 저작권 침해 △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위반이 각각 9건이다.

특히, '보도준칙' 위반 가운데는 '답변의 기회'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도자료의 검증이 2건, 사실과 의견 구분이 1건으로 나타났다. 신문윤리실천요강 3조는 '답변의 기회'에 대해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남일보> 2009년 1월 16일자 11면 / <경북일보> 1월 16일자 10면 기사.."해명.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 2009년 1월 16일자 11면 / <경북일보> 1월 16일자 10면 기사.."해명.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실제로, 영남일보는 1월 16일자에 <문경레저타운 또 '낙하산' 논란> 제목으로, 문경레저타운 측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를 유발해 지역사회의 반발과 정실인사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으나, 신문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해명 또는 반론을 전혀 싣지 않아 「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주의' 조처했다.

"영리영합 상업적 보도"

이밖에, 지역신문의 '상업적 보도'도 9건이나 적발됐다. 

<매일신문> 2009년 11월 5일자 15면(왼쪽), <영남일보> 10월 29일자 14면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에 대해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
<매일신문> 2009년 11월 5일자 15면(왼쪽), <영남일보> 10월 29일자 14면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에 대해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

매일신문 11월 5일자 <반갑다! 모델하우스…대구서 7개월 만에 오픈/화성산업, 경산 '사동2지구 화성파크드림' 공개> 기사, 영남일보 10월 29일자 <경산 사동2지구 화성파크드림 분양/교육환경 탁월한 친환경단지…주거 만족도 높여>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주의 받아도 경각심 약해...개선 노력을"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허미옥 사무국장은 "심의현황을 분석한 결과 '답변의 기회' 위반이 가장 많았다"며 "올해는 취재원에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광고성.상업적 기사도 많이 지적됐는데, 신문 시장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신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는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허 국장은,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를 받아도 신문사 내부의 경각심 약한 것 같다"며 "반복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문윤리강령별 분류 / 자료.참언론대구시민연대
신문윤리강령별 분류 / 자료.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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