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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띄워주거나 반론 안 싣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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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심의 결과 / 대구일보.경북매일 '홍보성'...매일신문.경북매일은 '반론.해명'


근거나 검증 없이 특정 업체나 상품을 띄워주는 '홍보성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비판의 대상자나 당사자의 반론과 해명을 싣지 않는 지역신문들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0년 2월 기사 심의에서, <대구일보>와 <경북매일신문>을 를 비롯한 33개사 기사 54건에 대해 경고(1건)와 주의(53건)를 주는 한편, '독자불만'으로 제기된 <매일신문>과 <경북매일>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또, <매일신문>의 광고 2건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2월 심의에서 '독자불만'과 '광고'로 주의를 받은 신문사는 이들 대구경북 지역신문 뿐이다.

<대구일보>와 <경북매일신문>은 '근거.검증 없는 홍보성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 2010년 2월 11일자 11면과 12면...신문윤리위는 "검증 없이 홍보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주의'를 줬다.
<대구일보> 2010년 2월 11일자 11면과 12면...신문윤리위는 "검증 없이 홍보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주의'를 줬다.

대구일보(발행인 이태열)는 2010년 2월 11일자 12면(술의 맛과 멋)「'참' 잊을만하면 첨 생각나네/금복주 '참소주' '경주법주' '화랑'」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또, 같은 면 바로 옆에는 경주법주의 광고를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한 상품을 검증 없이 홍보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은 보도 행태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경북매일신문(발행인 최윤채)도 '홍보성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신문> 2010년 2월 3일자 9면...신문윤리위는 "특정 업체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
<경북매일신문> 2010년 2월 3일자 9면...신문윤리위는 "특정 업체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

경북매일신문은 2010년 2월 3일자 9면에「한맥 골프장 전국 골퍼들 '유혹'」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위는 이와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국 골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기술하고 ▶1년 가까이 분양이 계속되고 있는 골프빌리지에 "투자자들의 분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기술한 점 ▶ 해당업체가 광고문이나 홍보문에 넣을 문구를 사용해 이 골프장과 골프빌리지를 소개하고 ▶기사 말미에는 "전국 최고의 명문 골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극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신문>과 <경북매일신문은>은 해명과 반론을 싣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이들 신문 기사는 신문윤리위원회에 '독자불만'으로 제기됐으며, 신문윤리위는 해당 신문사의 입장과 불만 제기인의 의견을 심의해 '주의' 조처했다.

<매일신문> 2010년 1월 14일자 8면...신문윤리위는 "비판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 측의 해명을 싣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매일신문> 2010년 1월 14일자 8면...신문윤리위는 "비판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 측의 해명을 싣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매일신문(발행인 이창영)은 2010년 1월 14일자 8면「현대 YF쏘나타 속터지는 차량 결함」제하의 기사를 통해, 포항에서 YF쏘나타 차주가 차량 결함에 항의하며 자기 차량을 파손시키고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사건 등을 소재로 현대자동차를 비판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현대자동차를 비판하고도 정작 비판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 측의 해명은 싣지 않았다"고 주의를 줬다. 매일신문은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연일서비스센터를 방문하고 현대자동차 본사에 전화를 걸어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현대자동차측이 답변을 회피했다"고 신문윤리위에 밝혔으나, 신문윤리위는 "취재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측의 해명을 듣기 위한 노력과 현대측의 반응을 지면을 통해 알리지 않았다"며 '주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매일신문은 2010년 1월 20일자 8면에「체험시설 없고 '일반식당' 전락」제하의 기사를 통해, 구미시가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의 '보릿고개 체험장'이 일반 식당으로 전락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경북매일이 인근 주민과 일반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릿고개 체험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정작 비판의 대상자인 구미시에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경북매일신문> 2010년 1월 20일자 8면...신문윤리위는 "강도 높게 비판하고도 구미시의 해명을 제대로 싣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경북매일신문> 2010년 1월 20일자 8면...신문윤리위는 "강도 높게 비판하고도 구미시의 해명을 제대로 싣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이밖에, <매일신문>은 '광고'로도 2건의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매일신문 2010년 1월 27일자 신문에 실린「아내가 다시 예뻐보인다?」제하의 광고와, 「"바로커햇참식"으로 우리 아이-쑥쑥!!」제하의 광고에 대해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광고에 대해 "오.남용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광고주의 기본정보를 밝히지 않고 단지 전화번호만 게재하였다", "허위광고"라는 이유로 '주의' 조처했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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