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무급식조례' 1년 끌다 수정안?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9.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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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매년 2천억, 원안 무리" / 시민단체 "강제성 없는 조례 무의미, 수정안 공개"


대구시민 3만여명이 청구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수정안 상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강제성 없는 책임면피용 조례"라며 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은 9월 3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수정안은 이미 완성됐다"며 "9월 임시회가 시작되면 바로 상정해 올해 안 의무급식 조례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2천억원의 예산이 들어 원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무리였다"며  대구시, 대구시교육청과 조율해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 발대식 기자회견' 중인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2012.9.3.대구시의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 발대식 기자회견' 중인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2012.9.3.대구시의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는 3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고사항만 있고 강제성 없는 조례제정은 안된다"며 "대구시의회는 강제조항이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무급식 조례를 형식적 조례로 둔갑한다면 대구운동본부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제대로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농성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운동본부는 이날부터 시의회 임시회(209회)가 진행되는 9월 20일까지 시의회 앞에서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동시에 시의회에서 열리는 임시회에 참석해 방청과 피케팅을 하고, 거리 홍보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또,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는 5일에는 시의회 앞에서 '의무급식 조례제정 촉구 집회'도 열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대구시민 3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은지 1년재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9월 임시회에서 꼭 통과시켜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2012.9.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대구시민 3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은지 1년재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9월 임시회에서 꼭 통과시켜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2012.9.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철학의 빈곤과 의지 박약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시의회까지 '무늬만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며 "포퓰리즘의 대상은 의무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을 외면하는 시, 시교육청, 시의회"라고 비판했다. 

특히, "늦게라도 시의회가 의무급식 조례 제정 의사를 밝혀 다행이지만, 강제성 없는 조례 수정안은 절대 안된다"며 "불통과 의지부족의 대구에서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 이는 진정한 의무급식 시행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임성열(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김범일 시장은 '돈이 없다, 우동기 교육감은 '의무급식 하지 않는 것이 소신이다'며 여전히 거부하고 있고, 이제 시의회도 있으나 마나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민 뜻을 저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형권(전교조 대구지부장)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원안대로 시행하기 힘들면 함께 수정안을 만들어 차츰 확대하자고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며 "시민들과 의사소통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는 수정안을 완성했으면 조례를 청구한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며 "정말로 권고수준인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대구운동본부 임성열(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전형권(전교조 대구지부장)공동대표,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집행위원장(2012.9.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대구운동본부 임성열(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전형권(전교조 대구지부장)공동대표,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집행위원장(2012.9.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도 "대구시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시의회는 수정안을 공개해야 한다"며 "권고수준의 조례인지 아니면 시민 염원을 담은 조례인지 먼저 밝히고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려대로 권고수준의 조례라면 이는 시민 의지를 배반한 것이자 새누리당 일색의 대구시의회가 비판과 견제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 
그러나, 행자위 김원구 위원장은 "의무급식조례 수정안이 '권고안'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며 "수정안을 공개한 적도 없고, 권고수준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여러 기관과의 갈등, 막대한 예산 때문에 제정이 늦어진 것이지 정치적인 이유와는 상관없다"며 "올해 안으로 반드시 털고 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제정하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여전히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힘들지만 시의회가 수정안을 제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승필 대구시교육청 주문관도 "조례 수정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제정하면 해당 기관은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지역 54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참여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민 3만1269명이 서명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구시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초등 2012년, 중등 2013년까지 단계적 의무급식 시행, ▷시장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 수립, ▷경비 3/10이상 대구시가, 나머지는 시교육청과 구.군이 협의해 부담, ▷식재료의 공급과 수급, 지원예산 투명한 집행, 정책.교육.홍보 '급식지원센터'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앞에서 진행 중인 "의무급식 제정 촉구" 천막농성장(2012.9.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앞에서 진행 중인 "의무급식 제정 촉구" 천막농성장(2012.9.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가운데, 대구시는 공포.열람.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개월이 지난 3월말 시의회에 조례안을 회부했다. 이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0일 첫 조례안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의무급식 집행기관인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낮은 재정자립도", "예산 부족", "복지정책 차이"를 이유로 의무급식을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행자위는 올 상반기 임시회 기간 중 5월 16일에는 무상급식 및 농산물 관련 시정 질문을, 5월 21일에는 친환경농산물 현황파악 및 관계자 간담회를, 6월 11일에는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 대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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