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 교사...1심 뒤짚고 "해임 무효" 판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9.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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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타당성 잃은 위법, 징계 무효" / 박성애, 김병하 교사 "당연한 일"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해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합의부 이기광, 신안재, 정성욱 재판장)은 7일 박성애(48.대구 옥산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6명이 대구시교육감과 경상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당 후원 교사 해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는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임과 정직 처분을 취소한다"며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정당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된 박성애(48.대구 옥산초등학교), 김병하(49.대구 강동중학교), 김호일(43.김천위량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 받은 배종령(48.대구 성산중학교), 배주연(33.대구 태전초등학교), 이상철(50.대구 수성중학교) 교사에 대한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의 징계가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에 후원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 79조 위반 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을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 박성애, 김병하, 김호일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은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이들이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했고 직무수행에 장애를 주지 않았다"며 "유사 상황에 대해 다른 지역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는 더 가벼운 징계가 이뤄진 점을 미뤄보아 이 사건의 각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임 교사들은 대구시교육청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내 상고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 각 학교로 복직된다.

(왼쪽부터)박성애, 김병하 교사
(왼쪽부터)박성애, 김병하 교사
박성애 교사는 "마지막 수업 당시 아이들은 2학년에 올라가기 직전이었다. 그래서, 5학년이 되면 꼭 보자고 약속했는데 더 빨리 약속을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당연한 일이지만 교육감이 상고 하더라도 편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병하 교사도 "당연한 일"이라며 "판결을 받고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상담도 받으면서 복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지역 정치 풍토상 복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고 준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홍 대구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해임 처분 취소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판결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판결문을 받고 각 과의 의견을 모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0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정치활동 관련 기소된 교사 169명과 공무원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방안을 발표하고 전교조 교사에 대해 해임과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이 징계절차를 사법부의 판결 뒤로 미뤘으나 지난 2010년 10월 교과부가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징계하라'는 취지의 방침을 내리자 전교조 교사에 대한 처분이 이어졌다.

대구시교육청도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 후원금을 낸 이유로 기소된 교사 8명 가운데 2명(박성애, 김병하)을 해임, 5명을 정직처분, 1명을 1개월 감봉조치 했고, 경북도교육청도 교사 1명(김호일)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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