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우동기.이영우 교육감 고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11.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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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책위> "교섭 불응, 부당노동행위" / 교육청 "학교장이 사용자, 사실 무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을 '노동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학교비정규직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우동기, 이영우 교육감은 고용노동부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 실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섭에 나서지 않아 노동법을 위반했고, 지난 9일 총파업 전 각 학교에 '파업을 자제시키라'는 공문을 보내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했다"며 "때문에, 두 교육감을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고소장(2012.11.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고소장(2012.11.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이날 아침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비정규직과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고소뿐만 아니라 2차 파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경북 교육감은 단체교섭을 하지 않기 위해 정부 지침도 무시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며 "파업까지 감행했지만 태도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 전 타 시.도 교육청은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지 마라'는 공문을 보내 파업권을 보장했지만, 대구경북은 '파업을 자제 또는 설득하라'는 지침을 내려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 권리마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 시.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2012.11.19.대규시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 시.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2012.11.19.대규시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파업 전 몇몇 학교는 '파업에 참여하면 해고 시키겠다',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며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교육청 방관 탓"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전 두 교육감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교섭거부를 멈춰야 한다" 강조했다. 

심명희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은 "합법 파업을 노동탄압으로 중단시키려 했다"며 "명백한 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순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교선부장도 "부당노동행위는 공문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며 "교육감은 사과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심명희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 이용순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교선부장(2012.11.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심명희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 이용순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교선부장(2012.11.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한재천 대구시교육청 행정회계과 조직관리 담당관은 "이미 지난 2008년 서울고등법원이 '비정규직 사용자는 학교장'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며 "대구시교육청도 그 판결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와 지노위 지침은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행정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쉽게 따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조장, 방관한 사실이 없다"며 "파업에 참여하거나 결근한 사람 전수 조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선지 경북교육청 학교회계직담당 역시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파업을 조장하기는커녕 11월 7일 부당노동행위를 설명하는 공문을 발송해 부당노동행위를 자제시키려 노력했다"며 "노조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교육감이 사용자다, 단체교섭에 나서라"(2012.11.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교육감이 사용자다, 단체교섭에 나서라"(2012.11.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올 4월 고용노동부는 '학교비정규직 실사용자는 교육감으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교과부는 서울고등법원이 '학교비정규직 교섭권자는 각 학교장'이라는 판결(2008년)에 따라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이, 노동부와 교과부가 반대 해석을 내려 교육청과 노조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선택하고 있다. 때문에, 전국 교육청 중 교육감이 교섭에 나선 곳은 서울을 포함한 6곳 밖에 없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10곳은 교과부 해석을 따라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청들이 교섭에 불응한다"며 전국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10월 중순 '학교비정규직 실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구경북 시.도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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