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박근혜' 불법선거사무소 관련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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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명의 임명장 배부,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 민주 "새누리당 불법 입증"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적발한 동구의 한 오피스텔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미등록 선거사무소를 차려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등을 배부 한 혐의로 OO개발 대표 A씨를 18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는 A씨에 대해, "지난 11월 2일쯤부터 대구시 동구 신천4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임명장 1,000여장을 배부했고, 박 후보 중앙선대위 000씨를 비롯한 5명의 명함 2,500여매를 보관·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이 시설을 유사기관으로 이용한 혐의"라고 밝혔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선거운동)기관 설치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선관위는 17일 오후 민주통합당 대구선대위의 신고를 받고 이 오피스텔 1903호를 급습해,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200여장과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SNS 선거대책 자문위원 총괄본부장'이라고 적힌 명함, 새누리당 입당 원서, 임명장 수여자 확정명단, 박 후보 유세 일정이 기록된 문건과 박 후보 지지 피켓제작시안 문서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민주통합당 대구선대위 이재관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이라며 "선관위 고발 조치로 새누리당의 불법적인 조직 동원과 과거 구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벌인 새누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대구선대위는 "A씨 개인의 과잉충성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대구시당은 A씨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런 일을 하는지 조차 몰랐다.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불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행「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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