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비정규직 교섭당사자는 교육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1.16 18: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대구교육청 등 9곳 소송 기각...노조 "판결 이행" / 교육청 "항소심 논의"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15일 '학교비정규직 교섭 당사자는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라고 해석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대구교시육청을 비롯한 전국 9개(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제주, 경북, 경남, 충북) 시.도교육청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의 교섭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닌 행정기관 단체장(교육감)"고 밝혔다.

대구학교비정규직 대책위원회의 '행정법원 결과 이행 촉구 기자회견'(2013.1.16.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학교비정규직 대책위원회의 '행정법원 결과 이행 촉구 기자회견'(2013.1.16.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법원은 지난해 12월 26일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을 기각하고 중노위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각 학교장이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라며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해온 10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때문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을 포함한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앞선 중노위 결정에 따라 노사 단체교섭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소송 기각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이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고,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한 다른 교육청도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당장 단체교섭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대구학교비정규직 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행정법원 결과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우동기 교육감은 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우동기 교육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교섭을 거부한 교육청은 변명도 못하게 됐다"며 "법원이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인정했으니 단체교섭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서, 조리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이상 겨울 길거리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학교비정규직 해고 철회, ▷고용보장, ▷처우개선,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왼쪽부터)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최태규 대구지부 부지부장, 최병선 전국회계직노조 대구지회 사서분과장(2013.1.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최태규 대구지부 부지부장, 최병선 전국회계직노조 대구지회 사서분과장(2013.1.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교육감은 '행정소송 판결을 따르겠다'고 했다. 더 이상 핑계거리 없다. 약속을 지켜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이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많은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에 떨었다"며 "이제 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할 때. 비정규직 피눈물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다. 

최태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법원도 우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결했다"며 "법원 판결 따르겠다는 말을 즉각 실천하라"고 촉구했고, 최병선 전국회계직노조 대구지회 사서분과장은 "법원이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로 우 교육감을 지목했으니 해고당해 농성 중인  대구지역 도서관 사서 문제 해결도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다.

반면, 한재천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조직관리담당관은 "9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소송이어서 단독으로 교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항소를 해서 우리도 항소심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판결을 따를지, 거부할지, 항소심을 할지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만료로 해고된 대구지역 학교도서관 사서 80여명은 지난 11일부터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사서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 해고 학교비정규직 사서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2013.1.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해고 학교비정규직 사서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2013.1.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