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른 언론사 시론 전면적으로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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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에 '경고'..."신문의 책임ㆍ신뢰ㆍ품위 송두리째 훼손"


한국일보가 다른 언론사의 시론을 표절해 자기 사설로 게재했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13년 6월 기사 심의에서 "한국일보 논실위원실에 대한 경고"를 줬다. 신문윤리위는 심의결정문을 통해 "한국일보가 6월 19일자에 게재한 「성범죄 법령 강화 이후 과제 크다」제목의 사설은 연합뉴스가 전날 송고한 연합시론「성범죄 근절, 법률강화만으론 부족하다」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표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 일간지가 이처럼 다른 언론사의 시론을 전면적으로 표절해 자기 사설로 게재하는 일은 그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는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신문으로서 신문윤리의 기본을 어긴 것으로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위반)

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 위반과 관련해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에 대한 경고'처럼 특정 언론사의 '관련자'에게 경고를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신문윤리위 관계자는 "신문윤리위 출범(1961년) 이후 모든 제재 사항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2000년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신문윤리위는 운영규정 제9조(제재)에 따라 매월 심의를 통해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ㆍ통신사에 대해 주의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경고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2013년 6월 19일자 사설(23면)
<한국일보> 2013년 6월 19일자 사설(23면)

신문윤리위는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사설의 리드 문장만  빼고 두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문장의 내용과 표현, 순서에 이르기까지 연합시론을 통째로 전재하면서 출처도 표기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한국일보가 연합시론의 도입부 10개 문장과, 일부 문장을 전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일보의 사설 원고량에 맞추어 연합시론의 전체 길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연합시론의 문장을 전재하면서 일부 문장은 접속사와 조사 등 극히 일부 표현만 고쳤다"며 한국일보 사설과 연합시론을 비교해 '표절'의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시론) "...현실에 맞게 개정된 건 환영할 일이다"
→ (한국일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환영한다"
"아직도 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인식은 너무나 문란하다"
→ (한국)"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인식은 너무나 안일하다"
"강남 한복판에서 수 백 명의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특별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현실은"
→ (한국)"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수 백 명의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현실은"
"이처럼 손쉽게 성을 사고 파는 현실은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흐릴 수 있다"
→ (한국) "이렇게 손쉽게 성을 사고 파는 현실은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흐릴 수 있다"


한편, 한국일보는 장재구 회장이 6월 15일 수십여 명의 용역회사 노동자들을 고용해 편집국을 폐쇄하면서 180여명의 기자들이 '비자발적' 파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장 회장이 사옥의 매각 과정에서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4월 장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회장은 편집국장을 비롯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고, 기자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명 동의 투표'를 통해 신임 편집국장의 임명을 부결시키고 기존 국장과 부장 체제로 신문을 제작하자 장 회장은 지난 15일 용역을 동원해 기자를 몰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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