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두둔ㆍ부각, 특정 정치인 돕기 위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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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매일신문> '주의' / <경북도민> 또 "표절" / '보스턴 테러' 사진 "선정보도"


매일신문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지난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 '폭탄 테러'의 참혹한 사진을 여과 없이 게재한 9개 신문사가 "선정보도"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는 2013년 5월 기사 심의에서 <매일신문>을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136건에 대해 경고(8건)와 주의(128건)를 줬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매일신문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보도자료 검증' 위반으로 2건의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는 통신사 기사를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해 '경고'(표절행위)를, <경북매일>은 통신사 기사를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저작권 침해)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5월 10일자 1면「PK판 되어가는 새누리」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 권력구도 추이를 분석한 기사로, 새누리당 권력구도가 부산경남(PK)으로 이동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TK)은 위기에 빠졌다는 내용을 전했다.

"PK 승승장구, 흥미로울 순 있으나 사실과는 거리감"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가 "원내대표에 출마한 TK출신 최경환 의원의 당락에 따라 TK정치권의 위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면서 최 의원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방법을 통해 최경환 의원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는 보도기사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

<매일신문> 2013년 5월 10일자 1면
<매일신문> 2013년 5월 10일자 1면

신문윤리위는 먼저, 이 기사가 '박근혜가 빠진 대구경북'과 '김무성이 복귀한 부산경남'을 내세워 '대구경북의 위기감'과 '부산경남의 승승장구'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이러한 프레임은 두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흥미로울 순 있으나 사실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매일신문이『(내년초)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내년 중순쯤 정의화 의원이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점을 들어 새누리당 권력구도가 PK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1년 후에 있을 불확실한 미래를 예단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 권력구도가 PK로 이동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것은 객관적인 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사와 지면 배치, 여러 방법 통해 최경환 부각"

<매일신문> 5월 10일자 1면
<매일신문> 5월 10일자 1면
특히, 매일신문은 『최경환 의원이 당선된다면 대구경북은 새누리당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만 부산경남 출신인 이주형 의원이 원내 대표가 되면 당내 권력 축은 부산경남으로 기울게 된다』,『당내 분위기로 볼 때 3선의 최경환 의원이 다소 앞서는 분위기다』고 기술했으나, 신문윤리위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매일신문은 이 기사의 바로 위인 1면 사이드에 사진과 함께 최 의원 기자간담회 기사를 다뤘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여러 방법을 통해 최경환 의원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지면 배치와 기사 내용으로 이 기사가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는 보도기사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제목에 대해서도 "편집자는 예단을 전제로 작성된 위 기사의 큰 제목으로 인용부호도 없이「PK판 되어가는 새누리」로 단정적으로 달았다"며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위반)

"장점 일색, 균형 잡힌 정보 제공할 수 없어"

매일신문은 '부동산 특집'으로도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4월 5일자 신문에 12개 면에 걸쳐「살고 싶은 집/2013 부동산 특집」섹션을 싣고 분양 중이거나 분양 예정인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쇼핑센터 등을 소개했다. 또, 이 기사에서 소개한 부동산 대부분에 대해 관련 광고를 섹션의 다른 면에 함께 게재했다.

<매일신문> 2013년 4월 5일자 29면(부동산 특집)
<매일신문> 2013년 4월 5일자 29면(부동산 특집)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장점 일색으로 소개했다"며 "독자인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뿐더러 신문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처참한 모습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보도"

경향신문을 비롯한 9개 일간신문은 '보스턴 폭탄 테러'의 참혹한 현장 사진을 여과 없이 실었다 '주의'를 받았다.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대전일보, 중부일보, 경상일보를 포함한 9개 신문은 지난 4월 17일자 신문 1면이나 2,3면에 AP통신이 전송한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현지 시간 4월 15일)  사진을 실었다.

<조선일보> 2013년 4월 17일자 1면. 조선일보는 '보스턴 테러'를 다룬 이 기사의 사진 설명에 "유혈이 낭자한 원본 사진은 게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흑백 처리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2013년 4월 17일자 1면. 조선일보는 '보스턴 테러'를 다룬 이 기사의 사진 설명에 "유혈이 낭자한 원본 사진은 게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흑백 처리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선혈이 낭자한 도로 위에 부상자들이 피범벅 상태로 쓰러져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별다른 여과 조치 없이 적나라하게 보도했다"며 "'유혈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충격과 섬뜩함, 거부감 등을 감안해 컬러가 아닌 흑백사진으로 내보내거나 민감한 부분은 모자이크로 처리해 온 언론 관행에 비추어보면 위 신문들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위반)

기사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표절"

<경북도민일보>는 "표절행위"로 '경고'를, <경북매일>은 "저작권 침해"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 5월 9일자 5면에「日 수로부 1879년 측량때 독도는 없었다」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8일 송고한 기사에서 마지막 2개 문장을 제외하고 그대로 전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경북도민일보> 2013년 5월 9일자 5면
<경북도민일보> 2013년 5월 9일자 5면

특히, 경북도민일보는 지난 1월 부산일보가 단독 보도한「잠적 보름 만에 입 연 김무성」제목의 기사를 표절해 '경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매월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 신문윤리위로부터 '경고'나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경북매일> 5월 2일자 15면「류현진 '12탈삼진' 시즌 3승 낚다」제목의 사진에 대해서도 "뉴시스가 제공한 사진을 각각 전재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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