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의 지면 악용, 대주주의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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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매경.한경 '경고', 경북일보 '주의' / 대구일보 "선정적" / 매일.영남 "상업적"


경쟁사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난을 쏟아낸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사주 또는 경영주의 지면 악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 <경북일보>는 자사 대주주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검증 노력 없이" 전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3년 2월 기사 심의를 통해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83건에 대해 경고(2건)와 주의(81건)를 줬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경북일보는 모두 언론사 사주나 경영주, 대주주와 관련된 보도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또, 대구경북지역 일간신문 가운데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상업적 보도", <대구일보>는 "선정적 보도", <경북매일>과 <경북도민일보>는 "표절 행위"라는 이유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매일경제> 2013년 2월 2일자 1면 / <한국경제> 2월 5일자 1면
<매일경제> 2013년 2월 2일자 1면 / <한국경제> 2월 5일자 1면

<매경><한경> / '독버섯', '주가조작놀이터' vs '폭주', '주가조작원조'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에 서로의 치부와 약점을 파헤치고 비방했다.
매일경제는 2월 2일자 1면과 7면에「자본시장 독버섯 고발한다 ①」제목의 기사로, 한국경제TV 전 PD가 증권전문가로부터 출연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한편, 작전세력과 한국경제TV는 공생관계라면서 한국경제TV의 PD는 '갑 중의 갑'이라고 비난하는 분석기사와 해설기사를 실었다. 한국경제도 2월 5일자 1면과 6면에「'폭주언론' 매일경제를 고발한다 ①」제목의 기사로, 매일경제가 기업과 금융권에 대해 '매일경제와 계열사 종합편성채널인 MBN에 광고와 협찬·자본 참여를 하라'며 압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무차별 보복기사를 쓴다고 폭로했다.

특히, 매일경제는 한국경제를 '자본시장 독버섯', 그 계열사인 한국경제TV를 '주가조작놀이터'라는 등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고, 한국경제도 매일경제에 대해 '폭주언론', '주가조작원조 MBN' 같은 험한 말로 지칭하는 등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들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상세하게 들추어내고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다.

이들 두 신문의 대결은 한국경제가 1월 30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소식에 곁들여 역대 총리후보자 낙마 사례를 거론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경제는 이 기사에서 김대중 정권시절에 매일경제 장대환 회장이 탈세와 위장전입 등의 의혹으로 총리후보에서 낙마했다는 사실도 언급한데 이어, 2월 1일에는「인사청문회의 공포」라는 면 제목 아래 3건의 기사를 게재하면서「장상.장대환 위장전입에 '발목' / 과거 '낙마' 사례」제목의 기사를 통해 장회장이 총리후보에서 낙마한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사진까지 실었다.

<한국경제> 2013년 1월 30일자 3면(정치) / <매일경제> 2월 1일자 33면(사회)
<한국경제> 2013년 1월 30일자 3면(정치) / <매일경제> 2월 1일자 33면(사회)

매일경제는 2월 1일 증권전문가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구속기소된 한국경제TV 전 PD사건을 보도했고, 2일에는 '자본시장 독버섯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형 기획시리즈물을 게재했다. 한국경제도 2월 5일자에 '폭주언론 매일경제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기획시리즈물을 게재하면서 맞섰다. 그러나, 두 신문사는 상대를 공격하는 기획 시리즈물 1회분을 게재하고는 독자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후속 기사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더 이상의 접전을 피했다.

<매경><한경> / "자사 기자들을 동원해 지면 악용, 추태"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두 신문사의 기사들은 독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 것들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사주 또는 경영주가 자신의 이익·명예가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상대에 보복하기 위해 자사 기자들을 동원해 지면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 자산인 언론매체를 사주 또는 경영주가 적대 매체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 상대의 약점과 치부를 파헤치고 이를 견강부회식으로 부풀리고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비방과 공격에 나서도록 한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행태는 해당사 사주들이 언론매체와 소속 기자들을 사유화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리고 독자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결코 벌일 수 없는 추태"라며 "이 추태는 해당 언론사들 뿐만 아니라 신문 전체의 위상, 언론의 명예와 신뢰. 권위를 실추시키는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안겼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3조「언론의 독립」, 제4조「보도와 평론」,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경북일보> / "아무런 검증 노력 없이 대주주의 일방적 주장만"

<경북일보>는 자사의 대주주인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의 인터뷰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2013년 2월 12일자 3면(종합)
<경북일보> 2013년 2월 12일자 3면(종합)

경북일보는 2월 12일자 3면「(주)대아고속해운 황인찬 회장을 만나다」제목의 기사를 싣고, 포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대아그룹의 황인찬 회장이 최근 그룹 계열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다뤘다. 대아그룹의 계열사인 대아저축은행은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대아고속해운은 포항-울릉간 항로의 여객선 교체문제로 해당 지역민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기사는 이 과정에서『터무니없는 소문과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황회장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취재배경을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거의 1개 면의 4분의 3을 할애하면서 아무런 검증노력 없이 황회장의 주장만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기사는 내용상 황회장 인터뷰 기사지만 인터뷰 사진도 없고, 전체 질문이 2개에 불과하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질문도 없고, 또 마무리 발언기회까지 제공하는 등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회장은 경북일보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기사는 대주주의 일방적 주장을 독자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기사는 신문기사의 신뢰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대구일보> / "매우 선정적, 모방범죄 유발할 수 있는 우려"

<대구일보>는 "선정적 보도"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는 2월 1일자 5면「"불륜 채무 조사 맡겨주세요"/영화 뺨치는 '추적자' 덜미」제목의 기사를 통해, 돈을 받고 개인의 사생활을 뒷조사한 불법 심부름센터의 범죄행각을 다뤘다.

<대구일보> 2월 1일자 5면(사회)
<대구일보> 2월 1일자 5면(사회)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범인의 입장에서 범죄사실을 드라마틱하게 소개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기사 리드문장『"불륜 현장이요? 의뢰만 하세요. 다 잡아 드립니다"』, 기사 제목「"불륜 채무 조사 맡겨주세요"」와 함께, 자동으로 녹화되는 안경과 손목시계, 위치추적기 등 첨단 뒷조사 장비를 이용한 범행과정을 세밀히 묘사한 점을 꼽았다. 또, "범인이 많게는 900만원에 이르는 의뢰비로 단 몇 개월 사이 5천만원 이상을 벌었다는 식으로 직업인양 다루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매우 선정적이며,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위반)

<매일><영남> / "상업적 보도, 독자 알권리 왜곡"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상업적 보도"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2013년 1월 22일자 16면(자동차) / <영남일보> 1월 24일자 15면(산업/무역)
<매일신문> 2013년 1월 22일자 16면(자동차) / <영남일보> 1월 24일자 15면(산업/무역)

매일신문은 1월 22일자 16면에「시승기/새옷 입은 '뉴 SM5 플래티넘'」,「지면으로 보는 자동차 전시장」제목의 기사를, 영남일보는 1월 24일자 15면에「美서도 인정한 현미 발아기, 웰빙식탁 이끈다」,「"밥이 보약?...발아현미밥이 보약!"」제목의 기사를 각각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매일신문에 대해 "자동차 기획면을 통해 신형모델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면서「잘생겼다, 부드럽다, 강하다」라는 광고문구와 같은 제목을 달고, 자동차 내외부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또 5개 신형차의 사양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남일보에 대해서도 "현미발아기를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조립순서를 사진으로 소개하는 등 제품의 효능을 돋보이게 안내하고 있다. 별도 박스를 통해 이 업체 대표를 인터뷰한 기사를 싣고 발아현미밥이 보약임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보도 행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차원을 넘어서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라며 "독자의 알권리를 왜곡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 자료의 검증) 위반)

<경북도민><경북매일> / "연합뉴스 전재,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

<경북도민일보> 2013년 2월 1일자 1면 / <경북매일> 2월 5일자 3면(정치)
<경북도민일보> 2013년 2월 1일자 1면 / <경북매일> 2월 5일자 3면(정치)

<경북도민일보>와 <경북매일>은 "표절 행위"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는 2월 1일자 1면에「4대강 洑 수질 악화시켜」제목의 기사를, 경북매일은 2월 5일자 3면「새누리 “비공개 검증”...인사청문제 손 본다」제목의 기사를 각각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 기사의 대부분을 각각 그대로 전재,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일부 다른 기사를 덧붙인 채 전재한 것"이라며 "기사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경북도민일보> 2월 7일자 18면(스포츠)
<경북도민일보> 2월 7일자 18면(스포츠)
신문윤리위는 또, 경북도민일보 2월 7일자 18면「류중일 감독 "WBC 불펜 컨디션 Good!"」제목 기사의 사진에 대해서도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을 전재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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