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씨말라'..."근거 없는 적개심, 지역주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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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영남일보> 기사ㆍ제목 '주의' / <한경> "총수 감싸기" <머니> "노조 비난"
<경북도민><경북매일> "표절"


영남일보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위험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는 2013년 4월 기사 심의에서 <영남일보>를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25건에 대해 경고(3건)와 주의(22건)를 줬다. <한국경제>는 "대기업 총수들 감싸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고, <머니투데이>는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는 "과장된 제목" 때문에 각각 '주의'를 받았다. 또 "표절행위"로 <경북도민일보>는 '경고'를, <경북매일>은 '주의'를 받았다.

『TK 거의 전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 "구체적ㆍ객관적 근거 제시 않았다"

영남일보는 4월 9일자 3면에「TK출신 해수부 직원 씨말라…"현안 침몰위기"」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해수부 내에 TK인맥이 전무한 것』을 근거로 TK인맥이 없어 국비확보 경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위험한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이 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를 줬다. 

<영남일보> 2013년 4월 9일자 3면(종합)
<영남일보> 2013년 4월 9일자 3면(종합)

신문윤리위는 영남일보가『3실 3국 9관 41과로 구성된 해수부 직원의 80% 이상이 부산 경남 호남권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해수부 본부 직원만 3,790명으로, 기사대로라면 부산 경남 호남 출신은 본부에서 3천명을 넘어서는 셈이 되지만 기사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주요 실국 과장급 이상 고위직 간부에 TK출신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양 수산분야 예산과 관련해, 영남일보는 경북지역과 다른 지자체와의『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북의 예산규모가 경남(806억), 부산(731억), 충남(574억)에 이어 4위에 해당되는 567억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지자체별 산업구조와 주력산업, 특화산업 등을 감안한다면 경북의 해양 수산분야 예산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 혹은 '차별'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기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TK출신 씨말라- "자극적ㆍ과장된ㆍ위험한 표현"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의 제목「TK출신 해수부 직원 씨말라…"현안 침몰위기"」에 대해서도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위험한 표현"이라고 '주의'를 줬다.

'씨가 마르다'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없어지다'라는 뜻이다. 기사에『“해수부 내에서도 TK출신은 눈을 씻고봐도 찾아볼 수 없다.…』라거나 『해수부 내에 TK인맥이 전무한 것도…』라는 기술이 있기는 하나 이같은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목처럼  '씨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TK지역 주민의 타 지역 주민에 대한 근거없는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위험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안 침몰위기”」라는 표현은 본문 중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이라는 내용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자극적으로 과장된 표현이다. (신문윤리위 '심의 결정문')

신문윤리위는 "지역 신문으로서 지역의 현안을 관심있게 다루는 것은 당연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면을 제작하는 것은 지역 우선주의 내지 지역 중심주의적 편견에 근거해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위반)

"대기업 총수 잘못을 비판하기는커녕 감싸기에 급급"

<한국경제>는 "대기업 총수들 감싸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고'를, <머니투데이>는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한국경제> 2013년 3월 27일자 3면(종합)
<한국경제> 2013년 3월 27일자 3면(종합)

<한국경제>는 3월 27일자 A3면「어떻게 생각하십니까/툭하면 총수 국회 출석 요구, 불참하면 줄줄이 재판/법정에 선 정용진<신세계 부회장>·정지선<현대백화점 회장>···정치 입김에 기업경영 위축 논란」제목의 기사를 싣고, 정용진 부회장과 정지선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사건을 중심으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뤘다.

특히, 국회의 대기업 총수 출석요구에 대해 "대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표현한 것을 비롯해,  "국회에 출석해 곤욕을 치르는 모습 자체가 잘잘못과 관계없이 죄인처럼 비쳐진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국회소환을 자제해야한다", "경제 민주화 바람을 타고 ‘유전유죄’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탓에 한국식 오너경영의 강점이 위협받고 있다", "국감때마다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신분도 아닌 기업인들을 국회가 툭하면 오라가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국회 출석요구가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시각을 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언론이 대기업 총수들의 잘못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사가 ▶'고의가 아니라 해외출장과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당사자들의 해명을 자체적인 사실 확인 노력없이 그대로 전한 점 ▶대기업 총수들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등기 임원을 맡지 않고 있는 잘못된 풍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게 두려워 일부 총수들이 등기 임원을 맡지 않으려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며 엉뚱하게 입법부를 탓하는 재계의 시각도 여과없이 전한 점 ▶국회가 왜 기업 총수들을 출석토록 요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같은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는 사회공기로서 책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3조「언론의 독립」,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

"회사보다 더 나서서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

<머니투데이>는 4월 3일자 1면에「현대차 노조의 생떼 5400억원 생산차질」제목의 기사를 싣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밤샘근무는 없어졌지만 과거 주야 2교대 때의 주말 특근 수당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노사양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머니투데이> 2013년 4월 3일자 1면(종합)
<머니투데이> 2013년 4월 3일자 1면(종합)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개별 기업체의 노사 협상은 노사 자율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진행중인 특정 기업체의 노사 협상에 대해 언론이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런데도 이 기사는 노조의 주장을 '생떼'라는 표현으로 매도, 협상을 통해 근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회사보다 더 나서서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1면 머릿기사의 제목으로까지 달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라고 볼 수 없고, 이같은 보도는 신문이 사회의 공기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설(設)'...사실처럼 과장된 제목"

<조선일보>는 "과장된 제목"으로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3월 22일자 1면「북 국경지대 이상기류···軍人 12명 무장 탈북」제목으로, 이달 초 무장한 북한군 병사 12명이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으로 탈북했다가 중국군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요지의 내용을 전했다. 이 기사의 취재원은 익명인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과 '옌지의 대북 소식통'이었다.

<조선일보> 2013년 3월 22일자 1면(종합)
<조선일보> 2013년 3월 22일자 1면(종합)

신문윤리위는 "취재원의 익명 처리로 인해 취재원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그가 전한 내용의 사실 관계가 모호하고, 이처럼 불확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서술한 불확실한 추정 등으로 판단해볼 때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로 단정하기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설(設)'로 판단하는 게 옳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는 익명 취재원이 전한 미확인 사실을 토대로 제목을 달면서 인용부호도 사용하지 않고 '軍人 12명 무장 탈북'이라고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못박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전하고 과장된 제목을 달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신문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 위반)

"연합뉴스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표절"

<경북도민일보>는 "표절행위"로 '경고'를, <경북매일>은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 2013년 3월 27일자 5면(종합)
<경북도민일보> 2013년 3월 27일자 5면(종합)

경북도민일보는 3월 27일자 5면에「경찰 '성접대 의혹' 수사 본격 진행」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3월 26일「경찰, '성접대 의혹' 동영상 촬영자·여성 추적(종합2보)」기사의 14개 단락 중 4개 단락을 뺀 나머지 10개 단락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경북도민일보는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민일보는 올 1월과 2월, 3월에도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경북매일> 2013년 4월 15일자 3면(정치)
<경북매일> 2013년 4월 15일자 3면(정치)

<경북매일>도 4월 15일자 3면에「"국민도 웃게 만드는 정치를 보고 싶다"」제목의 기사를 실었으나, 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가 4월 14일 송고한「부동산·추경 '여야정협의체' 내일 첫 회의」기사를 전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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