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직유관단체 '공무원 가족' 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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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ㆍ출연기관, 정규직 채용은 '필기시험' 의무화...'서류ㆍ면접'만 볼 때는 채용금지


대구시가 공직유관단체의 특혜 채용을 막기 위해 정규직이나 1년이상 계약직 직원을 뽑을 때는 채용절차에 '필기시험'을 반드시 넣기로 했다. 또, 서류와 면접전형만으로 1년미만의 계약직 직원을 뽑을 때도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공무원 가족의 해당 단체 취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을 8월 중에 개정해 올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구시의 공직유관단체는 출자ㆍ출연기관 15곳과 대구시의 보조금을 받는 체육회 3곳을 포함해 모두 18곳이다. 또, 대구에 있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대구시 공무원은 이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

먼저, 정규직이나 1년이상 계약직 직원을 뽑을 때는 '필기시험'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공직유관단체는 관행적으로 서류와 면접전형만으로 직원을 뽑는 경우가 많아 '특혜 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6월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때도 대구시 공무원 자녀가 대거 합격했는데, 당시에도 서류와 면접전형만 시행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 '필기시험'이 없으면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서류와 면접전형만으로 계약직 직원을 뽑을 경우, 대구시의 섬유ㆍ패션 관련 부서 공무원 가족은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대구시 및 정부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대구시 감사관실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라며 "그러나, 서류나 면접전형 외에 필기시험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의 자녀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험위원' 규정도 강화된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지도ㆍ감독 부서의 공무원은 서류나 면접시험위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비슷한 성격의 다른 기관ㆍ단체 임직원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험위원이 면접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제척.회피'를 의무화해 빠지도록 했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공직자가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유관단체에 가족이 취업되도록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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