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최저..."권리구제 소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 최근 5년간 0.5%,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기소독점 견제, 법원의 노력 필요"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공소제기결정)이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새누리당. 인천 남구갑)이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고등법원별 재정신청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5,719건의 재정신청을 접수받았으나 이 가운데 32건만 공소제기해 인용율이 0.59%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국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평균 1.0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공소제기율이다.

반면,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1.83%였고, 대전고등법원 0.98%, 서울고등법원 0.96, 부산고등법원은 0.8%으로 나타났다.

고등법원별 재정 신청 현황(2010.1~2014.6)
자료. 홍일표 의원
자료. 홍일표 의원

홍일표 의원은 "재정신청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공소권 행사가 검사의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려와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신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구고등법원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폐지되었던 공소유지 변호사제도의 부활이나, 고발인의 경우에도 재정신청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산 상록구갑) 의원도 같은 자료를 내고 "대구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억울함을 법률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재정신청제도에 대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줄곧 받고 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재정신청제도의 도입배경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면서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와 사법적인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재정신청제도 관련 중장기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비롯해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증설과 업무경감 방안, 담당재판부의 인식 전환 도모 등 법원 내 당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에 대한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