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국 첫 '일반해고' 취업규칙 도입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12.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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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정규직 해고 더 쉬워져...노조 동의 없어 무효" / 교육청 "취업규칙 변경, 노동청 승인"


경북도교육청이 비정규직에 대해 예전보다 쉽게 해고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 의사를 묻지 않고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대구지방노동청이 이를 승인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19일 경북 모든 학교·기관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 제정 및 시행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경북지역 학교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사항과 이전 규칙 폐지를 알렸다.

'일반해고 도입 철회' 피켓을 든 학교비정규직(2015.12.1.대구노동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일반해고 도입 철회' 피켓을 든 학교비정규직(2015.12.1.대구노동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교육실무직원이란 학교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경북에는 1만여명이 있다. 이전에는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과 고용을 맺었지만 올해부터 교육감 직고용제로 바뀌어 비정규직도 취업규칙 대상이 됐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의 이 같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선안에 포함돼 노동계의 반발을 산 '일반해고'가 취업규칙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법 개정도 안된 상태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북만 유일하게 이 내용을 포함시켜 비난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 규정안' / 자료 제공.경북학교비정규직대책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 규정안' / 자료 제공.경북학교비정규직대책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북교육감 교육실무직원 관리 규정'의 제7절 '퇴직 및 해고 등'의 조항으로, 해고 내용을 규정한 제34조를 보면 "채용기관 장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 장애가 있거나, 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거나, 학교 통·폐합, 폐교, 학생수 감소, 예산 감축 등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해고가 가능하다. 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도 마찬가지다.
 
심신상 문제와 관련한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해 기존에도 비슷한 취업규칙이 있었던 반면, 근무성적을 매겨 해고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 도입된 취업규칙으로 일반해고의 성격을 지닌다. 수습사원 해고도 신설된 내용으로 앞으로는 교육감 재량으로 수습사원의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취업규칙 변경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내년부터 더 쉬워지게 된 셈이다.

취업규칙 내용 중 제34조 '해고' 조항 / 자료 제공.경북학교비정규직대책위
취업규칙 내용 중 제34조 '해고' 조항 / 자료 제공.경북학교비정규직대책위

때문에 노조는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변경 절차)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 집단(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북교육청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교육청은 변경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신설 제정의 경우에는 여론만 수렴하면된다는 법을 들어, 앞서 3월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노동청도 같은 이유로 경북교육청의 취업규칙을 승인해줬다.

경북교육청 취업규칙 변경 승인 대구노동청 규탄 기자회견(2015.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교육청 취업규칙 변경 승인 대구노동청 규탄 기자회견(2015.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학교비정규직대책위원회는 1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업규칙 개악 철회 ▷취업규칙 변경 승인 취소를 촉구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복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장은 "이영우 교육감은 직고용 1년도 않돼 전국 유일의 비정규직 쉬운 해고를 위한 위법적 취업규칙을 제정했다"며 "공공기관이라면 안정된 일자리 보장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 한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 재고를 위한 규칙"이라며 "합법적으로 규칙을 제정했다. 노동청도 규칙 제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승인했다. 철회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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