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일부가 행방불명일 때 재산분할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법률 카드뉴스 9]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상속인들 중 일부가 실종되는 등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제도를 활용하면 생사가 불분명한 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해집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부재자재산관리제도의 내용, 신청절차,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