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교육감님, 우리 학교 없애지 마세요"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1.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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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유가초 이어 대동초 통폐합 강행 "학생 감소" / 공대위 "조례 통과 전 추진 위법, 법적대응"


"우동기 교육감님, 우리 학교 없애지 마세요"

대구 대동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24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대구교육청이 대동초등학교를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면서 2달 뒤면 이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이 지난해 달성군 유가면 유가초등학교에 이어 북구 산격동 대동초등학교도 통폐합하기로 결정해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동초 폐교반대 학부모 대책위원회', '유가초 통폐합반대 학부모대책위원회', 전교조 대구지부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학교 대동초 통폐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리학교 대동초를 지켜주세요" 피켓을 든 학생과 학부모들(2017.1.24.대구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우리학교 대동초를 지켜주세요" 피켓을 든 학생과 학부모들(2017.1.24.대구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은 "교육청은 지난해 유가초 통폐합 과정에서 지적된 졸속행정을 또 자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교육 당사자들을 무시한 일방적 소통"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동초 통폐합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적 행정이자 시의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엉터리로 진행된 학부모 설문결과와 담임교사를 앞세운 가정방문과 설득, 수학여행비와 방한복 등의 금품을 통한 회유 등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는 인정될 수 없다"며 "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켜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동초 통폐합 내용이 명시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이 오는 2월 2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동초는 3월 1일자로 폐교된다.

대구교육청의 졸속적 대동초 통폐합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17.1.2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교육청의 졸속적 대동초 통폐합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17.1.2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앞서 지난해 7월 달성군의 유가초 통폐합 관련 조례 통과 당시 류규하 의장은 "지역사회와 교육수요자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당사자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불과 6개월만에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대구교육청의 초법적 행정에 대해 공대위는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공대위가 민주노총 법률원에 문의한 결과, ▷대구시교육청의 물질적·경제적 이익 제공 ▷직책을 이용한 찬성 회유 등에 대해 형사고발, 주민감사청구, 조례 위법·무효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대동초 폐교반대" 피켓을 든 학생들(2017.1.2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동초 폐교반대" 피켓을 든 학생들(2017.1.2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임성무 공대위 공동대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교육청은 통폐합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무시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주호 대동초 학부모 대표도 "현 대동초 부지는 교육박물관 최적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숨 쉬고 자라날 공간"이라며 "제발 그대로 둬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강형구 대구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은 "학부모 설명회와 설문조사, 조례개정 등 통폐합 절차를 법에 맞게 처리하고 있다"며 "조례 통과와는 별개로 신입생 배정 등은 사전에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학교 설립과 폐지는 교육감 권한"이라며 "당사자들의 공감을 얻고자 몇 가지 절차를 진행했을 뿐 필수는 아니었다"면서 "사람에 따라 충분했는지는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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