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 확정 후 처음으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국방부가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하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한 장관 등 국방부 박재민 군사시설기획관, 전윤일 환경팀장, 유동준 시설기획과장 등 4명을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8일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헌법 제60조 제1항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결정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는 사드는 주한미군의 소유로 운용 역시 미군이 한다"며 "이뿐 아니라 사드 배치에 대해 현재 제3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 승인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해당 배치 부치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하게 하고, 부지 가용성을 평가토록 하고, 공무원들에게 부지 취득을 위해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사업계획 공고를 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으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부대시설과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 주체 4개 단체는 이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롯데와 부지교환계약 체결 후 3월 7일에는 발사대를 포함한 사드체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들여왔다"며 "비밀작전 수행하듯 속전속결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입은 시작부터 위법, 위헌이었다"며 "막무가내식 사드 배치 강행을 두고 볼 수 없어 한민구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 반경 3.6km 이내 거주하는 주민 369명도 지난달 28일 한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사드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시행계획 비공개가 '위법'이라는 취지다. 8일 한 장관 고발건을 비롯해 행정소송 대리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가 맡았다.
한편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각각 239일째, 200일째 성주군청 앞 평화나비광장과 김천역 앞 평화광장에서 '사드 배치 철회'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사드 배치 예정지 초전면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대책위와 함께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김천대책위는 촛불 200일을 맞는 8일 저녁 7시부터 김천역 평화광장에서 방송인 김제동씨와 함께 사드 철회 촛불집회를 연다. 성주투쟁위도 오는 18일 오후1시부터 '평화 발걸음 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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