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국정교과서, 법원에 제동 걸리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3.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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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위헌일지 모를 교재로 수업...회복 못할 손해, 절차적 하자도" 본안 소송 결과까지 효력정지 결정


경산 문명고등학교의 역사 국정교과서 사용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국정교과서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문명고마저 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돼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실패한 교재로 전락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부 손현찬 이혜랑 박상한)는 지난 2일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학부모 대책위원회' 소속 1학년 학부모 박모(46)씨 등 2명이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2일 같은 날 이 교육감을 상대로 낸 본안 소송(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명고는 국정교과서로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부당한 역사 교과서 선정 철회 피켓을 든 경산 문명고 학생(2017.2.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부당한 역사 교과서 선정 철회 피켓을 든 경산 문명고 학생(2017.2.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판부는 "이 학교 1학년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역사 수업을 받는데 국회에서 폐기 여부가 논의돼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사용이 유지되는 경우 현실적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 여부에 관해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어쩌면 위헌적일지도 모를 교과서로 수업 받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절차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의결(1차 투표 7(반대)대2(찬성)→2차 투표 5(찬성)대4(반대),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 교원동의율(80% 교 원동의율에 관한 연구학교 윤영지침 배제), 신청서에서 누락된 학교장 직인 등 절차적 하자를 다투고 있어 사후 위법 여부에 관해 본안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교과서 위헌‧위법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잘못된 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학생·학부모는 학습권·자녀교육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교육부로부터 교재도 받은 상태지만 이 결정으로 수업과 교재 배포 명분이 사라졌다. 대신 현재 수업 중인 검정교과서(천재교육)로 역사 수업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오일근 학부모대책위 대변인은 "정말 기쁘다. 다행이다. 일단 한 고비 넘겼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을 법원이 잘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으로 교재 사용을 막았으니 앞으로는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면서 "아예 국정교과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국정 역사교과서 / 사진 출처.교육부
고등학생 국정 역사교과서 / 사진 출처.교육부


한편 학부모대책위는 17일 오후 2시 경산 문명고 정문 앞에서 효력정지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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