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85일만에 문명고 국정교과서 지정철회..."환영"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5.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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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폐기 지시 후 학교에 철회 공문 발송 / 학부모들 "상식적인 일" 소송 '취하' 여부 논의 예정


국정교과서 철회 시위 중인 문명고 학생(2017.2.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정교과서 철회 시위 중인 문명고 학생(2017.2.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문명고등학교에서도 국정교과서가 완전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 문명고등학교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철회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지 사흘만이다. 연구학교 지정철회 소송 중인 문명고 학부모들은 소송 근거가 사라져 법원의 각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5일 저녁 문명고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철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 한 장학사는 "새 정부 교육정책이 변해서 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지정철회를 결정했다. 학교는 교육청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다.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육부에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한 것이 경북교육청의 지정철회 이유인 셈이다. 교육부가 즉각 폐기 절차에 들어가자 경북교육청도 문명고에 지정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오는 26일까지 국정·검정교재를 혼용해서 쓰는 행정절차법 제46조를 검정교과서 단독체제로 바꾸기 위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 기간이 지나면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검정체제로 전환된다.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 사진 출처.교육부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 사진 출처.교육부
국정교과서 철회를 촉구하는 문명고 한 학부모(2017.2.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정교과서 철회를 촉구하는 문명고 한 학부모(2017.2.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역사왜곡, 친일·독재미화 논란을 빚은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적폐'로 거론돼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폐기를 약속했고 당선 후 나흘만에 실행했다. 문명고에서는 2월 20일 경북교육청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후 학생·학부모들이 집회·소송을 벌이며 저항했다. 신입생 일부는 입학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정 85일만에 철회됐다. 44억짜리 교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연구학교 지정철회 소송 당사자인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학부모 대책위원회'  1학년 학부모 박지혜(46)씨는 "먼길을 돌아왔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없길 바란다. 실추된 학교 명예도 찾길 바란다"고 했다. 학부모 대책위 대표 신상국(48)씨는 "환영한다. 진보보수를 떠나 어떤 정권이든 오류가 있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행 중인 법적 소송과 관련해서는 '각하'에 무게를 뒀다. 학부모대책위는 지난 3월 2일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대구지법에 내면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3월 17일 효력정지 신청을 먼저 받아들였다. 교육청이 항고했으나 대구고법이 기각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청은 대법원 재항고를 포기했다.

본안 소송이 남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한 학부모대책위는 16일 저녁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학부모 박지혜씨는 "교육청이 철회를 통보해 소송 목적이 없어졌다. 취하 여부는 학부모들과 논의 할 것이다. 소송을 유지해도 법원이 각하할 가능성도 커서 소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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