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희망원' 농성장 행정대집행 예고 "오늘까지 철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4.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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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자정까지 자진철거 통보 "불법시설" / 대책위 6일째 시청 앞 농성..."민간위탁 철회 없이 철거 없다"


대구시가 희망원 민간위탁 철회를 촉구하는 시청 앞 천막농성장을 4일까지 자진철거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농성 주최단체는 "민간위탁 철회 없이 자진철거는 없다"고 맞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일 대구시 총무과는 '대구시립희망원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은재식, 서승엽, 권택흥, 박명애)' 앞으로 '불법 시설물 철거, 회수 및 원성복구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대책위가 시청 앞 주차장 일부에 천막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행정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시청 주차장은 민원인과 차량이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공공장소로 불법시설물 설치는 주변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 노출 등 안전관리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희망원' 농성장 자진철거 통보 공문 / 사진 제공.희망원대책위
대구시의 '희망원' 농성장 자진철거 통보 공문 / 사진 제공.희망원대책위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법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개인 적치물을 철거하고 회수할 것을 통보한다"면서 "오는 2017년 4월 4일까지 자진철거 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기일(4월4일)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제2조에 의거해 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헌식 대구시 총무과장은 "시청 앞 주차장은 집회시위를 할 수 없고 농성장 설치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대책위가 불법적으로 농성장을 설치해 집회를 열고 있다"며 "희망원과 관련해 요구하는 상황이 있어 당초에는 짧은 기간 동안 허용하기로 했지만 벌써 일주일째 이어져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청 앞에 설치된 희망원 문제 해결 촉구 농성장(2017.3.3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청 앞에 설치된 희망원 문제 해결 촉구 농성장(2017.3.3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희망원대책위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일째 시청 앞 주차장에 '희망캠프'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희망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가 '인권유린' 사태의 장본인인 천주교재단에 이어 또 다른 민간단체에 시립희망원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시 직영 등 공적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년간 3백여명이 희망원에서 희생돼 '장애인 탈시설'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대책위는 대구시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시가 철거를 요구한 4일 자정까지 자진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근배 희망원대책위 집행위원은 "희망원 사태 발생 후 대책위와 대구시는 희망원의 공적운영 방안과 장애인 탈시설 문제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헌데 권영진 시장이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혁신방안을 내놓더니 민간위탁 공모를 시작했다"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민간위탁 철회나 탈시설 약속 없이 철거는 없다. 철거 강행으로 일어나는 피해는 모두 대구시의 책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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