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원, 7억원대 횡령"...'천주교 재단' 모르게 가능한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2.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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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수사 발표 "A신부, 급식비 5억8천 횡령...사망.폭행도 15건" / 대책위 "천주교에 면죄부 준 수사"


대구지검의 희망원 비리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2017.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검의 희망원 비리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2017.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검찰이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희망원 운영주체인 천주교대구대교구청 혐의는 찾지 못하고 개인비리에 국한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강력부장 이진호)은 9일 대구지검에서 희망원을 둘러싼 각종 인권침해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범죄사실은 ▷국가보조금 허위청구·급식비 횡령 등 자금 관련 비리 ▷업무상과실 폭행 등에 의한 사망 ▷생활재활교사들에 의한 생활인 폭행·금품편취 ▷내부규칙위반 생활인 징계를 위한 독방 감금시설 운영 등 모두 4가지 유형이다.

대구지방검찰청(2017.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검찰청(2017.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브리핑에 나선 이주형 제2차장검사는 자금비리에 대해 "희망원 전 총괄원장인 천주교대구대교구 배모(63) 신부는 2011년부터 3년간 식자재 대금을 납품업체 2곳에 과다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 7억8천만원을 형성했다"며 "운영비 2억원을 뺀 5억8천만원을 횡령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횡령금 사용출처에 대해서는 "식대비, 회식비, 체크카드·신용카드 대금, 경조사비로 사용됐고 이 중 1억7천5백만원은 사목공제회 배 신부 계좌에 예탁됐다"면서 "5천5백만원은 현금으로 썼고 1억2천만원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배 신부가 비리폭로 입막음 댓가로 희망원 전 직원에게 건넨 1억2천만원 출처에 대해서는 "배 신부 개인재산으로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구속된 희망원 전 원장 배모 신부(2017.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구속된 희망원 전 원장 배모 신부(2017.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사목공제회에서 추가로 확인된 비자금이 있냐는 취재진들 질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사목공제회와 천주교대구대교구청은 관계 없고 개인비리로 조성된 돈"이라며 "(사목공제회)압수수색했을 때도 해당(배 신부) 계좌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구교대구대교구청에 대한 수사확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남은 자료만 조사한 것이 오늘 결과다. 혐의 없으면 확대는 어렵다"고 했다.

사목공제회는 현직에서 은퇴하거나 요양 중인 사제(주교·신부)의 생계를 돕는 재정 지원 기관으로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에 있다. 2012년 이모(54.전 매일신문 사장) 천주교대구대교구 신부가 과거 <가톨릭신문> 사장 재직 당시 사목공제회 통장을 이용해 6억여원 횡령 의혹을 산 전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려 시민사회의 입방아에 올랐다.

이어 업무상과실 폭행 등에 의한 사망 사건은 3건, 동료 생활인의 구타에 의한 사망 사건 1건, 입원환자 형의 무단 음식물 제공에 의한 사망 사건 1건과  생활재활교사 3명에 의한 지적장애인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과 276만원 금품편취, 이성교제나 금전거래 등 내부규칙 위반을 이유로 생활인 302명에 대한 평균 11일(최장 47일) 심리안정실이라는 독방 강제감금 등이 있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계산성당 앞에서 희망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2016.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계산성당 앞에서 희망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2016.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뿐만 아니라 희망원과 같이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사장 조환길 대주교)이 운영하는 대구정신병원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매장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형성한 것을 확인했지만 다 병원 운영비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부적절한 회계로 대구시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희망원 비리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희망원 임직원 18명, 달성군 공무원 2명(보조금 부정 지급 등의 혐의) 등 25명을 입건했고 이 중 배 전 신부 등 7명을 구속기소,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결과는 사전에 천주교대구대교구와 조율한 것처럼 보일정도"라며 "운영권, 인사권을 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면죄부를 준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복지재단에서 이 정도 인권유린과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면 대표이사는 당장 구속임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은 재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신부에게 모든 책임을 독박으로 씌웠다.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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