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취업박람회서 뽑은 장애인 22명 전원해고, 그 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9.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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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문제업체 '표준사업장' 취소...해고자들 재취업·체불금 지급 "죄송, 사후 모니터 강화"


장애인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주고 퇴직을 강요하는 D관광버스 측 관계자 / 사진 제공.해고자 A씨
장애인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주고 퇴직을 강요하는 D관광버스 측 관계자 / 사진 제공.해고자 A씨

대구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한 관광버스업체에 채용된 장애인 22명의 전원 해고 사태가 일단락됐다.

해고자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곳에 재취업했고 나머지도 재취업 상담이 진행 중이다. 체불임금은 해고자 전원에게 지급됐다. 또 문제의 업체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이 취소됐다. 뿐만 아니라 취업박람회에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앞으로 사후 모니터를 통해 강화한다.

1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지사장 안만우)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채용박람회 참가 사업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 점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원만한 수습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공단은 지난 달 24일 문제의 D업체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지정 취소했고 8월말까지 해고자 전원에게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D업체에서 해고된 뇌병변장애 6급 40대 A씨를 비롯한 일부는 다른 업체에 재취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해고자들에 대해서도 재취업 상담을 진행 중이다.

2017 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고 / 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홈페이지
2017 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고 / 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홈페이지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향후 ▲취업박람회 개최시 업체의 참가 신청서에 노동법 준수 관련 문구 삽입 ▲별도의 서약서 청구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노동 차별 등 신속히 상담할 민간·공공의 노동상담 단체 정보 공단 건물과 박람회 현장에 안내 ▲장애인 채용 업체가 근로계약과 노동법에 따라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 강화 등을 약속했다.

앞서 공단은 해고자,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몇 차례 면담을 가진 뒤 이 같은 해결책을 내놨다. 공단 관계자는 "업체의 갑작스런 경영 악화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겪은 충격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재상담 등 조치를 취했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준호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지자체와 공단이 공식적으로 연 행사에 부실업체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아쉽다"며 "장애인 고용에 있어 양질의 업체들이 박람회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외부에서 지적하기 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사후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5월 24일 대구시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와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관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렸다. 업체 50여곳이 참가해 1백여명이 취업했다. 뇌병변장애 6급인 40대 A씨는 당시 북구 D관광버스에 사무직으로 채용됐다. 시각장애 1급, 청각장애 5급, 뇌병변 3급, 지적장애 2.3급 등 다른 지역에서 온 중증장애인들도 있었다. 하지만 사측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만둬야 한다"며 장애인 직원들만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게하고 7월 30일자로 전원 해고했다. 임금도 60%만 지급해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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