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청소년 80% 이상..."촛불청소년인권법 필요"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1.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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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1년' 전국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대구 43%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직·간접 참여
"체벌·욕설에 토론 비활성화 등 인권억압 여전...참정권 기준 낮춰 정치 참여 보장해야"


'17차 박근혜 퇴진 대구 시국대회'에서 촛불을 든 고등학생(2017.3.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17차 박근혜 퇴진 대구 시국대회'에서 촛불을 든 고등학생(2017.3.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에 찬성했다. 

2일 전국의 300여개 시민사회교육단체가 참여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교육센터 들'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달 10~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2,42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촛불1년 후 청소년 인권 현황을 조사했다. 중학생 978명(40.4%), 고등학생 989명(40.9%), 특성화고학생 398명(16.4%), 탈학교 청소년 44명(1.8%)이 응답(무응답(0.5%)했고, 지역별로 대구 98명(4.0%)·경북 95명(3.9%)이 참여했다.

특히 대구 청소년 중 절반에 가까운 43%는 지난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했다. 직접 촛불을 든 청소년은 응답자의 10.5%, 참여하진 않았지만 모임을 만들거나 참여한 비율은 1.8%, 온라인 게시판·SNS에 글을 쓴 이는 7.9%, 선언과 서명 참여는 18.4%, 언론에 글을 쓰거나 인터뷰한 이는 1.8%, 전단지 배포·벽보 부착은 2.6%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청소년은 57.0%였다. 청소년들도 헌정 사상 대통령 첫 탄핵을 만든 촛불혁명의 중요한 축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촛불1년을 맞아 진행된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지역 청소년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 속에 놓여 있었다.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들의 '청소년인권법제도필요'에 대한 조사 결과 / 자료 제공.대구 반딧불이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들의 '청소년인권법제도필요'에 대한 조사 결과 / 자료 제공.대구 반딧불이

학내 인권침해의 경우 '교사체벌' 여부에 대해 대구 25.5%, 경북 22.6%이 '가끔 있다'고 답했다. '교사욕설' 여부에는 대구 23.2%, 경북 33.0%이 '가끔 있다'고 했고, 경북 11.7%는 '자주 있다'고 답했다. '두발복장단속'에 대해서는 대구 58.8%, 경북 34.0%가 '자주 있다'고 했고, '강제보충야자'의 경우 대구 27.8%가 '자주 있다', 경북은 2배인 52.7%로 나타나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반면 의견을 교환하는 학내 토론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정치 토론'에 대해 대구경북은 전국 평균 7.4%(자주 한다)에 비해 낮았다. 대구는 6.2%로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경북은 3.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북은 '교육정책 토론'과 '학교생활 토론'도 2.1%, 7.4%로 전국 최저였다. 

이를 반영하듯 '교사나 어른에게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는 질문에 전국 평균(27.4%) 보다 높은 33.7%의 경북 청소년들이 '매우 그렇다'고 했다. 대구는 '조금 그렇다'가 39.8%로 많았고 '매우 그렇다'는 8.2%였다. '무시, 차별, 폭력' 여부 문항에도 경북은 43.6%가 '자주 있다'고 답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대구는 16.5%가 '자주 있다', 27.8%가 '가끔 있다'고 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2017.10.30) / 사진 출처.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페이스북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2017.10.30) / 사진 출처.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페이스북

때문에 제도 개선을 바라는 청소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선거권이 있다면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이라는 질문에 대구 53.6%, 경북 52.1%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구 51.0%, 경북 61.7%가 '매우 그렇다'고 했고, '조금 그렇다'도 각각 36.5%, 25.5%로 나타나 80% 이상이 제도 마련을 원했다. 

이와 관련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촛불혁명으로 청소년들의 높은 정치 의식을 드러냈지만 인권억압은 여전하다"며 "해결책은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촛불청소년인권법(▲내년 지방선거 전 청소년 참정권 확보(총선·대선 연령 18살, 지방선거 17살, 교육감 선거 16살, 정당가입 15살로 하향)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전국 제정)'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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