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한 대구 기업, '8억여원' 첫 징벌적 배상 판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5.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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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성서공단 '한국OSG' 비정규직 63명 원액+30% 차별금액 7억8천만원 지급...노조 "정규직 전환도"


대구지역 기업이 비정규직 차별로 첫 '징벌적 배상' 판정을 받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올 2월까지 비정규직 63명에게 정규직 50% 상여금, 70~80% 성과금·하계휴가비를 준 대구 성서공단 절삭공구 종합제조업체 ㈜한국OSG를 상대로 노조가 낸 차별시정건에 대해 "반복·고의적 차별이 인정된다"며 "상여금·성과금 차별금액 1.3배를 배상하라"고 지난 15일 판정했다.

사측은 통보 받은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징벌적 배상금 철퇴를 맞게된다. 배상금 원금은 6억원이며 1인당 평균 1천만원이다. 여기에 원금의 30% 부과금 1억8천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면 배상액수는 7억8천만원, 8억원대에 이른다. 이번에 차별시정을 제기한 ㈜한국OSG 비정규직은 평균 근속 5년 이상의 제조공정 노동자들이다.

대구 성서공단 (주)한국OSG 홈페이지
대구 성서공단 (주)한국OSG 홈페이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지난 2014년 9월 후 대구에서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 케이스다. 지난 2015년 7월 중앙노동위는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 A사가 유사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파견노동자들에게 정규직에 비해 200% 상여금을 덜 주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주지 않은 차별시정 재심 신청건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손해액 2배를 배상토록 판정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권택흥)와 금속노조대구지회(지회장 차차원)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고의성과 반복성을 인정해 징벌적 배상을 지역에서 처음 판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노동정책의 성실한 이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배상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사측의 차별시정 조치에 대한 즉각적 이행과 ㈜한국OSG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차차원(48) 금속노조대구지회장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악질적 차별에 내려진 정의로운 철퇴"라며 "이를 기점으로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대구본부와 금속노조대구지부는 오는 18일 오전 9시 한국OSG 본사 앞에서 '한국OSG 대구 첫 비정규직 차별 징벌적 배상 판결 환영·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주)한국OSG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
(주)한국OSG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

㈜한국OSG는 40년된 지역 중견기업으로 일반제조기업이 매년 총매출액 평균 7%를 순이익으로 남기는 동안 이 기업은 20%를 순이익으로 남겼다. 2016년에는 '2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대구시 '100대 스타기업', '고용친화대표기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현장 생산직 212명(2017년 2월 기준) 중 30%인 60여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이 가운데에는 2005년에 채용된 노동자도 있으며 여성은 2008년 후 정규직 전환자가 없다. 35억원대 통상임금 체불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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