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판 전단지' 제작·배포, 항소심서 '무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1.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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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국정 의견표명" 원심 깨고 3명 무죄...'풍자그림'은 유죄 "개인 침해·비방목적"
검경 팩스·이메일 압수영장 "위법하게 수집, 증거 능력 없다" / 박성수씨 "대법원 상고"


대구지방법원(2018.1.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2018.1.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지'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제1형사부 임범석 부장판사)은 25일 오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수(45.사회활동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가 만든 전단지를 앞서 2015년 2월 16일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배포해 박씨와 같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모(49.시인)씨와 신모(36)씨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정윤회 염문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SNS(정보통신망)에 올린 부분은 3명 모두 무죄 판결이 난 것이다.

재판부는 "전단지 전체 문맥이 일반 대중이 수용하는 인식의 정도"라며 "<조선일보> 등 언론의 비선실세 의혹 제기,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 등 국민적 관심사를 비춰볼 때 전단지를 정보통신망에 올린 것은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국정 평가"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는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성 인식도 없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다"면서 "무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박씨가 제작해 배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지(2015.4.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씨가 제작해 배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지(2015.4.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박 전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불륜'을 연상시키는 풍자사진과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백설공주 등의 풍자그림을 SNS에 게재한 부분은 "원심이 정당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개와 닭 교미사진과 글, 백설공주 사진과 말풍선 내용을 비춰볼 때 박근혜와 정윤회가 불륜관계고 그래서 국정을 등한시한다는 내용"이라며 "박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하는 부분으로 본인도 허위인식이 있고 비방목적도 인정돼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5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한 박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당시 박씨는 전단지 사건과 관련돼 검경의 수사와 기소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멍멍'이라고 외치며 검경 비판 퍼포먼스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인 이상 모인 것을 집회로 규정하고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한 검경의 팩스·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압수수색한 이메일 목록, 계좌 내용, 발송내역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박성수씨는 항소심 선고 후 "전단지 명예훼손 무죄는 다행이지만 풍자사진 일부 유죄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며 "권력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인데 억울하다. 대법에 상고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전단지 명예훼손' 사건 관련 법률대리인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인숙 변호사와 대구민변 김미조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이승익 변호사 등 4명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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