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포스코 숨진 노동자 최종부검 결과 "압착에 의한 복강출혈"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2.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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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사인(死因) 감정결과서 경찰에 통보 "장간막·췌장 등 눌려서 출혈" 1차 부검의 구두소견과 동일
사측이 주장한 '심장질환'은 사인 아냐...유족 "은페한 자들 처벌" / 노동청 "산재·중대재해 여부 조사"


'포스코 산재 의혹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의 최종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포항남부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부터 최종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종부검 결과 김모씨 사인은 압착에 의한 장간막·췌장 등 장기파열로 복강 내 과다출혈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종부검 감정결과서에 나타난 고(故) 김모(53.포스코 생산기술부 제품출하직 노동자)씨의 사인(死因)은 앞서 3일 1차 부검의의 구두소견과 동일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스코(포항제철소)' 전경(2018.1.29)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스코(포항제철소)' 전경(2018.1.29)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해 숨진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4명 합동분향소(2018.1.29)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해 숨진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4명 합동분향소(2018.1.29)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2일 사건 최초 발생 당시 포스코 측이 유족에게 통보한 심장질환(심장마비, 심정지) 등 자연사나 돌연사는 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산업재해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김씨와 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턴직원 A(28)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미 입건했으며, 앞서 15일에는 포스코 내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최종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도 최종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여부와 관련해 계속 조사를 진행한다. 21일까지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고 앞으로 5~6명의 관련 인사들을 추가 소환조사한다. 노동청은 사고 당시 안전 장치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보호구가 지급됐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인다. 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을 고발해 검찰에 넘긴다. 중대재해 사업장 결론이나면 작업정지 명령, 근로감독관 현장 파견 조사 조치를 한다.

김모씨 유족은 "결국 질병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건 당일 자연사로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려한 것에 가담한 사람들이 하루 빨리 밝혀져서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오후 5시 43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소 제품부두 12번 선석 하역기 지상 약 35m 부근에서 인턴 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던 김모씨가 혼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인턴을 운전실에 남겨둔 채 연락이 두절돼 인턴이 현장에 갔더니 김모씨가 발견됐다는 게 사건 개요다. 하지만 고인의 사인이 뒤바뀌면서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일었다. 사건 발생 당시 사측은 유족에게 심장마비라고 통보했지만 1차 부검결과 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여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때문에 유족은 금속노조포스코지회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과수에 부검의 의뢰했고 21일 최종부검 결과가 도착했다. 한편, 포스코와 유족은 지난 15일 이 사건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하고 내용은 비공개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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