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몰랐다·실수다"...항소심서 진술 반복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4.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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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판 / 당시 선거캠프 기획팀장으로 일한 아들 A씨 등 캠프 관계자 3명 나란히 법정 진술
검찰 '새누리당' 표기 홍보물·벽보 심문에..."도의적 책임 느끼지만 공약만 검토·정당이력 인지 못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강은희 교육감(2019.4.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강은희 교육감(2019.4.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난 해 6.13 지방선거 당시 예비홍보물 10만여장과 선거사무소 벽보 등에 '새누리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표기를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정당표기에 대해 "몰랐다"고 직접 진술했다.

22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강 교육감은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당시 홍보물과 벽보에 대해서는 공약과 정책만 검토했다. 자세한 정당이력은 인지하지 못했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아니다. 법률을 자세히 알지 못해 생긴 실수다. 이렇게 일이 커질줄 알았다면 더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이 "앞서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강은희 교육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이제와서 부인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강 교육감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제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제와서 생각하니 법에 무지해서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알릴 수 없고 오로지 공약과 정책선거로만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보물에 있어서도 제가 점검한 것은 공약 부분이었다"면서 "공약만 따로 발췌해 최종 검토했지 나머지 부분은 선거캠프에서 한 것을 넘겼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예비홍보물 10만여장과 본인 선거사무소 전면 벽보에 새누리당 정당이력이 표기된 것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 선 긋기를 한 것이다. 지난 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교육감 변호인단이 몰랐다고 변론한데 이어 이번엔 강 교육감이 직접 몰랐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반복했다.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으므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선거캠프 기획팀장으로 일한 강 교육감의 아들 A씨 등 캠프 관계자 3명도 이날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했다. 특히 A씨는 "홍보물과 벽보 모두 선관위 관계자가 확인했다"면서 "정당이력 표기가 문제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삭제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사무소를 다 차지할 정도의 벽보가 오래 게시됐는데 정당이 적힌 걸 몰랐느냐"며 "또 조서를 보면 당시 어머니(강 교육감)가 벽보를 보고 '뭐 이래 잘 해놨노'라고 했다. 그렇지 않냐"고 물었다. 이어 "홍보물은 아들이 주로 작성했고 어머니가 검토했다고 검찰 수사와 1심 재판에서 진술했다"면서 "이 밖에도 블로그, 페이스북, 폴라에도 정당이력이 표기된 게시물이 있었고 후보 색깔도 자유한국당 상징색(빨간색)과 유사했다. 몰랐다고만 할 수 있냐"고 심문했다. 이에 A씨는 "벽보에 정당이력 표기는 작아서 몰랐다", "어머니는 공약만 봤다", "버건디는 빨간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오는 5월 2일 열릴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 엄정처벌하라" 법원 앞 시민단체 기자회견(2019.4.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은희 교육감 엄정처벌하라" 법원 앞 시민단체 기자회견(2019.4.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전교조대구지부 등 시민단체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을 위반한 강 교육감을 엄중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우동기 전 대구교육감 등 보수성향 인사들이 참여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에서 "강 교육감은 직을 상실할 만큼의 중대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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