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발생해도 채용·승진제한 '불이익 없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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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성범죄, 최근 3년간 91개 공공기관에서 250건 발생
91곳 중 29곳,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채용·승진제한 등 인사규정 없어
김경협 의원 "제재규정 없는 공공기관...전수조사 통해 전면적 정비해야"


최근 3년간 91개 공공기관에서 25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 가운데 30%는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채용·승진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갑)이 정부 중앙부처가 감독하는 339개 공공기관(공기업 36, 준정부기관 93, 기타 공공기관 210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이 91곳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91개 공공기관에서 징계가 이뤄졌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한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50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 기관당 거의 1년에 1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2018년에는 106건의 성범죄 징계가 이뤄져 2017년 81건, 올해 9월까지 64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경협 의원은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제보·신고와 징계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 발생 공공기관별 발생건수 및 관련 규정 현황
자료. 김경협 의원실
자료. 김경협 의원실

기관별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4건, 2018년 13건, 올해 3건의 성범죄 징계가 이뤄졌고, 한국철도공사 15건(2017년 5건-2018년 8건-2019년 2건), 한국전력공사가 12건(3건-5건-4건), LH가 11건(1건-7건-3건), 한국마사회 9건(2017년 1건-2018년 8건)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 제한제도 강화조치를 권고했지만, 상당수가 아직까지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성범죄 가해자 채용 제한 ▲승진 불이익 ▲징계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했지만, 성범죄가 발생한 이들 91개 기관중 32%가량인 29개 기관은 이 같은 인사규정이 없거나 미흡헀다.

'미투' 지지 피켓(2018.2.1. 대구검찰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미투' 지지 피켓(2018.2.1. 대구검찰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채용·승진제한, 징계가산 등 세 가지 성범죄 제재 규정 중 하나도 없었고,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지만 성범죄 경력자 채용 결격조건을 인사규정에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공공기관별로 성범죄 가해자 채용배제와 제재규정의 적용 강도가 다르게 돼 있고 규정이 없는 기관도 발견되고 있다"며 "전수 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발생 공공기관별 발생건수 및 관련 규정 현황
 
 
*채용결격: 성범죄 경력자(통상 벌금200만원 이상) 입사 제한 규정/ 승진제한: 성범죄 가해자 일정기간 승진 금지 규정/ 징계가산: 성범죄 가해자 징계시 타 사안보다 가산 제재 규정자료 / 자료 출처.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 / 자료 제공. 김경협 의원실
*채용결격: 성범죄 경력자(통상 벌금200만원 이상) 입사 제한 규정/ 승진제한: 성범죄 가해자 일정기간 승진 금지 규정/ 징계가산: 성범죄 가해자 징계시 타 사안보다 가산 제재 규정자료 / 자료 출처.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 / 자료 제공. 김경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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