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1천여명,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소 증설..."주민투표 부치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4.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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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309명 '맥스터 증설 찬반 주민투표 청구' 서명→경주시에 신청서 접수
90일 내 1만5천여명 동의하면 성사..."재검토위 공론화 중단·숙의 절차 거쳐야"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 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을 놓고 경주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지역 단체는 21일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이나 주민 복리, 안전,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라며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찬반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소 증설 찬반 주민투표 청구 기자회견(2020.4.21) / 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소 증설 찬반 주민투표 청구 기자회견(2020.4.21) / 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가운데)주낙영 시장에게 주민투표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2020.4.21) / 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가운데)주낙영 시장에게 주민투표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2020.4.21) / 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주낙영(58.미래통합당) 경주시장을 만나 '월성원전 맥스터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앞서 한 달 동안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 정현걸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등 1,30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지난 3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주민투표를 요구했지만 거부해 주민투표 청구운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90일 동안 경주 유권자 '14분의 1'에 해당하는 1만5,693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경주시 '주민투표조례'에 따르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다. 이들 단체는 핵폐기물 저장소 증설이 조례상 투표 대상이라고 보고 투표가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투표제도 시행 후 경주에서는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성사되면 첫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정정화)'가 저장소 증설에 대해 지난 14일 '능률협회 컨설팅'을 지역주민 의견수렴 기관으로 정해 21일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에 들어갔지만 이들 단체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 선정·공론화 작업을 중단하고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하기 위해 숙의 절차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은 주민투표 사안"이라며 "맥스터 증설 문제는 중저준위방폐장 특별법 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 지역에 건설해선 안된다'는 문구와 맞물려 첨예한 지역 갈등 사안으로 섣부른 정책 결정은 정책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한 정책 결정만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주시 한 관계자는 "주민투표 대상인지, 신청서가 절차에 따라 작성됐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은 2021년 11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현재 포화율은 90%대를 넘었다. 이미 경주 양북면 봉길리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섰다. 이 가운데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을 논의하기 위한 재검토위를 꾸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성원전 인근 부지가 다시 후보지로 부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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