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가진 '건물주' 대구 공직자들에 대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자 월세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늘어난 탓이다. 공직자들부터 본인이 소유한 상가의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이 돼야 한다는 요구다.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은 지난 16일 '대구광역시 공직자 상가 소유 임대 현황(본인·배우자.2020년 3월과 9월 공보·관보 기준)' 자료를 발표하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구 공직자들부터 임대료를 낮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솔선수범하라"고 촉구했다.
'최고가'는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1채 현재가액(공시지가 기준)이 38억7천867만4천원으로 가장 비싼 부동산을 지녔다. 다음으로 김진출 서구의원 2채 33억2천857만5천원, 송영헌 대구시의원 2채 30억3천772만5천원, 최상국 달성군의원 2채 29억원, 김지만 대구시의원 1채 17억원 순이다.
정당별로(홍승활 제외) 선출직 33명 중 75%인 25명이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이다.
한국신용데이터 지역별 매출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지역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은 코로나 확산 초기 49% 떨어졌다. 지난 8월 24일~30일 주간 16.40%, 8월 31일~9월 6일 주간에는 11.26% 감소했다. 7개월째 코로나 사태가 이어져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돈을 벌지 못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가장 큰 지출액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는데는 부족하다. 장사는 되지 않는데 월세는 매달 꼬박 꼬박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다해도 임대료로 모두 나가거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정부가 국가산업단지와 공공기관에 입주한 전국 2천800여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올해 연말까지 최대 30~100% 감면한다는 정책도 내놨지만 이 역시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임차 소상공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지자체의 대책도 임시방편이다.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개인 선의에 기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공직자들부터 임대료를 낮추고 가능하면 조례도 제·개정해야한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 증감청구권)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월세를 인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공직자들은 이에 대해 이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는 상가 세입자들에게 월세나 전기료, 상·하수도세 등을 짧게는 한달에서 8개월 가까이 감면한 상태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지난 3월 석달치 임대료를 100만원씩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갑상 대구시의원도 "3월부터 5개월치 임대료를 50~80% 정도 낮춰서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임대료는 사유재산 영역이기 때문에 사인간 문제"라며 "조례를 만들거나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권유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운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임대료는 사유재산 영역이기 때문에 사인간 문제"라며 "조례를 만들거나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권유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운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