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변이 영풍제련소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주)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 침전저류조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풍제련소 영향권 내 봉화군과 경북 주민 등 11명 소송인단은 지난 6월 23일 영풍제련소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도지사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지난 9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은 민변 대구·서울·부산지부 회원 변호사 11명(김무락, 박경찬, 배영근, 백수범, 성상희, 이동균, 이상현, 이유정, 이정민, 지현영, 최지연)으로 구성된 '영풍 법률대응단'이 맡는다.
침전저류조 설치, 운영, 인·허가와 관련해 ▲영풍이 경북도에 낸 각종 신청서, 의견서, 계획서, 이행보고서 등 문서 일체 ▲허가·불허가통지서, 신고수리·불수리통지서, 명령통지서 등 행정처분 문서 일체 ▲설계도면, 설치내역, 개·보수내역, 관리 현황, 하부 또는 주변 수질검사 시행내역 및 검사 결과 문서 일체 ▲관련 문서 목록, 보존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된 문서, 과거 보유한 관련 문서 목록 등이다.
경북도는 청구 내용 모두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경북도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될 경우 회사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 침전저류조가 어떻게 설계, 설치됐고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회사 이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북도 결정은 국민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앞서 결정문에서 밝힌 것처럼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처분에 대한 번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제련소는 2018년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2019년 폐수배출 처리시설 불법운영, 올해 지하수 수질기준 위반 등 수차례 당국에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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