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무게 5kg 박스를 최대 100번 나르고, 최고기온 30도 이상의 열대야에 냉방 설비도 없는 물류센터 안에서 밤샘 야간작업을 하며,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은 주 62시간 10분 노동에 시달렸다.
숨진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일용직 야간노동자 고(故) 장덕준씨(27)의 자세한 산재 일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의 고 장덕준씨 『업무상질병판정서』가 19일 공개됐다. 장씨 유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전국서비스산업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받은 질병판정서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일용직 노동자 장씨는 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판정위는 야간 고정 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사인으로 분석했다. ▲고인은 무게 3.95kg~5.5kg 박스와 포장 부자재를 매일 80회~100회 날랐다. 박스 하나를 평균 4kg로 계산하면 하루 400kg 짐을 혼자 옮긴 셈이다. 수동 자키를 통해 운반한 무게도 20kg~30kg로, 매일 20회~40회 운반했다. 20대 청년 일용직 노동자가 400kg 넘는 무게를 1년 동안 밤새 혼자 감당한 셈이다. 고용노동부의 명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일 평균 기준(250kg 이상)을 2배 가까이 넘겼다.
열악한 작업환경도 사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지난해 7월 20일부대 대구와 칠곡의 하루 최고기온은 30도 이상이 35일이었다. '열대야'는 13일 지속됐다. 고인이 일했던 작업 현장은 물류센터 안으로 바깥보다 기온이 더 높았을 것으로 판정위는 추정했다. 대구칠곡물류센터는 전체적으로 냉방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동식 에어컨과 서큘레이터만 몇곳에 놓여져 있었다. 고인의 동료 노동자들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짐작해봤을 때 근무 장소는 야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더웠던 것'으로 판단했다.
1년 간 15kg이나 빠진 생전의 몸무게가 이를 입증한다. 결국 고인은 1년 내내 무거운 택배 박스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야간노동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뒀다. 판정위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고인은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근육의 과다 사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냈다.
판정위는 또 "업무시간 과다, 야간근무, 중량물 취급, 근무일과 휴일 불규칙, 정신적 긴장, 유해한 작업환경에 의한 과로사라는 유족 주장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고인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됐다"면서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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