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전면 해제...김부겸 "진정한 위드코로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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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부터 식당·카페 운영시간·사적모임 제한 해제
영화관 등 실내 취식은 25일부터 가능...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라 대구지역도 식당·카페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등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가 4월 18일부터 대부분 해제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현행 24시), 사적모임(현행 10인), 행사·집회(현행 299인), 종교활동과 실내 취식금지 등 제한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영화관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된다. 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18일부터 시작해 별도 조정시까지 적용된다.
 
대구 동성로의 한 카페 / 사진. 평화뉴스
대구 동성로의 한 카페 / 사진. 평화뉴스

또 거리두기가 해제돼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국민 생활방역 수칙은 유지한다.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등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2년 1개월 만이다. 우리 일상을 옥죄던 거리두기 제한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며 저 역시도 정말 감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 1급인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등급이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4월 15일 0시 기준, 대구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 자료. 대구시
   
▲ 대구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2022.4.15 현재) / 자료. 대구시
4월 15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5,522명으로, 해외유입 없이 모두 지역감염이다. 지금까지 전체확진자 수는 653,908명(지역감염 653,310 해외유입 598)으로 늘었다. 또 코로나19로 10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60대 1명, 70대 3명, 80대 이상 6명이며, 미접종자 6명이고 3차 접종자가 4명이고, 대구 소재 의료기관 중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67.1%,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30.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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