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동자들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
대구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10년 만에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생긴 마찰이 지자체와 노조 간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80여명은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과 대구 경찰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대구지역 마트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이다. 피고소인은 지난해 12월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농성 당시 현장에서 마트노노동자들 연행을 주도한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 7명이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폭행(형법 제125조)이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은 오는 5일~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경찰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노조 법률대리인은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김은진 변호사가 담당하기로 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트노동자들의 항의에 대해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구속수사·엄중처벌"을 주문했다. 노조는 "경찰의 비상식적인 대응의 이유를 짐작케하는 대목"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당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신분을 확정한 경찰 7명만 먼저 고소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계속 분석해 추가적으로 대구 경찰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체장과 경찰 고소의 핵심 이유는 "과잉진압"이다. 작년 12월 19일 대구시는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협약식'을 진행했다. 당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협약식이 방해 받자 대구시는 노동자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대구시는 지난 12월 20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6가지 혐의로 노동자 47명을 고발했다. "불법농성"이라는 주장이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대구 경찰은 마트노동자들이 대강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불법체포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또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체포 과정에서 무리하게 강제력을 행사해 과잉진압을 했다"면서 "밀쳐서 넘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는 폭행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큰장네거리까지 2km 거리를 행진했다. 마트노동자들은 '일요일 의무휴업 강탈', '살생협약 원천무효' 피켓을 들고 쇼핑카트를 끌며 도심을 행진했다.
의무휴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비롯해 시청사 농성을 놓고도 대구시와 노조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노동자들은 월 2회 토요일·일요일 휴일이 없어지고 평일로 바뀔 경우 쉴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말에 손님이 몰리는 탓에 건강권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유통법상 해당 내용을 변경할 때 노동자를 포함해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을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협약식을 체결한 것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협약을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생에 효과가 없다며 오히려 주말 의무휴업을 풀어 인근 상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조만간 의무휴업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역 대형마트에서는 올해 1월부터 주말 영업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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