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산단 한 제조업체가 노조 파업 하루 만에 직장폐쇄를 결정해 논란이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지부장 박용선)는 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조양·한울기공은 노조가 파업을 하자 공장 문을 닫았다"며 "공격적 직장폐쇄로 전형적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한을 노동청에 전했다.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산업단지에 있는 조양과 자회사 한울기공은 농기계 기어펌프를 조립, 생산, 납품하는 기업이다. 자회사 한울기공이 기어를 가공생산하면 모회사 조양이 업체에 납품한다.
노사에 확인한 결과, 조양한울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같은 해 9월 임금인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노조 결성과 가입, 단체협약 내용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이어 올해 임금교섭이 진행된 지난 2월 28일 사측이 교섭에 불참하면서 갈등은 커졌다. 노조는 지난 4월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쟁의권을 얻었다. 그 상태에서 노사는 2번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 협상이 결렬돼 노조는 지난 2일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노조 파업 하루 만인 지난 3일 '자정부터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직장을 폐쇄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금속노조 조양한분회 쟁의 행위로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과 손해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직장폐쇄 대상은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양한울분회 전체 조합원이다. 직장폐쇄에 따라 사측은 "노무 수령 거부·임금 지급 중지·사업장 출입 금지"를 명령했다.
노조는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 아니라 미리 기획된 공격적 직장폐쇄"라며 "파업을 기다렸다는 듯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교섭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불법 직장폐쇄"라며 "사측은 앞서 교섭에서도 노조 대표자에 대한 모욕과 욕설로 위압감을 조성했고, 전체 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손기백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양한울분회장은 "조양한울 대표이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수시로 어겼다"며 "노조와 사측을 이기고 지는 관계로 규정하는 대표이사는 모든 일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사측의 기획된 직장폐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선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은 "정당하게 교섭했고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했는데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라며 "노사 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교섭을 진행하는지 감시해야 할 노동청도 방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당한 노사관계가 이뤄지겠냐"며 한탄했다.
사측은 '기획 직장페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울기공 A대표는 "기획된 직장폐쇄가 아니다. 노조 측에서 근거로 삼는 직장폐쇄 암시 문서는 고객사에 제품 생산 지연 등 위험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체협상 중 B대표이사가 심한 말을 한 것일 뿐"이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