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1인 시위 금지 2차 공판..."위헌" vs "안내" 공방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6.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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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청사 앞 '부지경계선' 논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시민단체 "법 같은 홍준표 시장 지시, 시민들 쫓겨나"
시 "효력 없는 안내 지침, 언론 보면 1인 시위 계속해"
재판부, 대구시에 반박 서면 기회→내달 5일 결심 공판


대구시청 앞 1인 시위 금지 취소 소송 2차 공판에서 시민단체와 대구시가 공방을 벌였다. 

시청 앞 광장에 '부지 경계선'을 치고 1인 시위를 막은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헌"이라고 주장과 경계선 설치 이후에도 1인 시위는 계속됐다며 "효력 없는 안내 지침일 뿐"이라는 주장이 부딪쳤다.  
 
대구지방법원(2023.5.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2023.5.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1일 대구시청 앞 1인 시위 금지 조치를 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집회금지처분취소' 행정소송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원고 측에선 시민단체 대표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와 법률대리인으로 이승익 변호사가, 피고인 측에서는 대구시 행정국 총무과 청사방호 담당자와 법무담당관이 참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19일 대구시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 50m 길이의 '시청사 부지 경계선'을 설치했다. '집회·시위는 시청사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됨' 알림판도 세웠다. 

해당 조치 후 실제로 한 50대 남성이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닷새 만에 경계선 밖으로 밀려났다. 시민단체, 노조, 정당, 주민단체의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홍 시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집회와 시위는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 대구시청 앞 홍준표 시장 알림판(2022.7.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집회와 시위는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 대구시청 앞 홍준표 시장 알림판(2022.7.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차 공판에서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대구시청 앞 광장은 20년간 기자회견, 1인 시위, 집회 등 시민사회의 단골 공간으로 이용됐다"며 "시청 앞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시장의 지시로 시민들이 대구시청 광장 밖으로 쫓겨나고 라인이 쳐졌다"면서 "시민들에게 시장 지시 사항은 법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매우 큰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동인청사 앞 시위 통제선, 인도 밖으로 밀려난 1인 시위 시민(2022.7.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인청사 앞 시위 통제선, 인도 밖으로 밀려난 1인 시위 시민(2022.7.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측은 반박했다. 법무담당관은 "시청 앞 1인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는 경계선 설치 이후에도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 기사에도 시청 앞 1인 시위 사실이 드러나 있다"며 "기사들만봐도 1인 시위를 제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의 말은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 지침 사항일 뿐"이라며 "강제성이 없는 조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애초부터 성립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구시에 1인 시위 언론 보도 등 반박 서면 기회를 제공했다. 결심 공판은 내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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