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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벌써 20명 구속, 오늘 대구경북 2명...노조 "탄압 중단"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6.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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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건폭' 발언 후 석달새 전국서 줄줄이 구속
경찰, 38명 사전 속영장 청구→영장기각율 55.3%
'채용강요' 혐의..."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노조 "더 큰 불법 '불법하도급' 침묵, 약자만 탄압"


대구경북 건설노조 간부 2명이 '채용강요' 혐의로 오늘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건설업체에 노동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의 김종호 지부장과 한상우 전략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찰은 지난 8일 채용 강요 공동 협박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노조 간부 9명의 일터와 집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 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만 채용하도록 이들이 강요,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대구지역 한 공사 현장에서 김 본부장 등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트럭으로 공사장 진입을 방해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대구지법에 들어가는 김종호 지부장과 한상후 부장(2023.6.23) / 사진.건설노조대경본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대구지법에 들어가는 김종호 지부장과 한상후 부장(2023.6.23) / 사진.건설노조대경본부

노조는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초 '건폭(건설+조폭)' 발언 이후 지난 석달동안 전국에서 구속된 건설노조 인사가 벌써 20명을 넘어서자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노동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가 건설노조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에서 노동자들을 줄줄이 잡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동 탄압을 멈추고 건설현장의 진정한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구본부(본부장 이길우)는 성명을 내고 "토끼몰이식 수사와 구속을 하며 노조를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공갈도 협박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 큰 불법인 '불법하도급'은 침묵하면서 약자만 괴롭히는 게 현 정부"라고 비판했다. 
 
대구 북부경찰서 앞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규탄대회'(2023.6.23) / 사진.건설노조대경본부
대구 북부경찰서 앞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규탄대회'(2023.6.23) / 사진.건설노조대경본부
건설노조대경본부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구속된 건설노조 인사는 20명이다. 23명이 구속됐다가 3명은 현재 풀려난 상태다. 앞서 경찰은 모두 38명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17명만 구속됐다. 영장 기각율은 55.3%로 절반이 넘는다. 법원은 절반 넘게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동안 전국 건설현장 77곳을 단속해 33곳(42.8%)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노조는 "건설노조를 대하듯 무더기 소환조사, 묻지마 압수수색,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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