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호구역 대구 달성습지에서 불꽃놀이가 열려 "야생생물에 치명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달성군(군수 최재훈)에 11일 확인한 결과, (사)금호선유문화연구보존회는 지난 9일 오후 달성군 강정고령보 디아크 광장 일대에서 '2023 금호선유문화제 가요제'를 개최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이 후원한 행사다. 주최 측은 이날 오후 9시 30분부터 5분가량 폭죽놀이를 했다. 폭죽을 터뜨려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힐 빛이 발생했다. '펑펑' 폭죽 터뜨리는 소음도 울려퍼졌다.
문제는 행사장 인근에 생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달성습지가 있다는 것이다.
달성습지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폭죽을 터뜨리면 빛과 소음으로 인해 동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달성습지는 달성군 화원읍~달서구 호림동~고령군 다산면 일원에 있는 약 2㎢ 면적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발표한 '2022 달성습지 생태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습지에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 멸종위기 2급 맹꽁이, 삵 등 법정보호종 10종이 산다.
대구시는 달성습지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 5월 25일 달성습지 내 0.178㎢를 '습지보호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달성군도 올해 7월 24일 대구시와 고령군, 달서구와 '달성습지 생태환경 보호 업무협약'을 맺고 습지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야생 동식물 보호 정책 홍보·교육, 철새 서식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환경단체는 불꽃놀이 때문에 달성습지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달성습지는 '순천만'처럼 국가습지로 지정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정도로 큰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곳인데, 달성군은 불꽃놀이로 습지의 야생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 왜 불꽃놀이를 계획하고 진행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달성군은 대구시와 고령군, 달서구 등과 '달성습지 생태환경 보호 업무협약'까지 맺었다"면서 "협약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보호와 환경파괴의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다"고 규탄했다. 때문에 ▲최재훈 달성군수 사과 ▲행사 관련 인사 문책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달성습지는 수많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들의 보고"라며 "국가습지로 지정해 보호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습지에서 불꽃놀이를 한다는 것은 생태적 무지"라고 비판했다.
달성군은 "관련 책임은 주최 단체에 있다"는 입장이다.
윤태영 달성군 문화예술과장은 "달성군에서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 금호선유문화연구보존회에서 2019년부터 개최해오던 행사"라며 "주최 측에 환경단체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행사 주최 단체인 (사)금호선유문화연구보존회도 11일 입장문을 내고 "불꽃놀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달성습지와의 거리가 가까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을 수용하고 적용해 더욱 성숙한 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