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누명으로 옥살이를 한 대구 고문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40년 만에 잘못을 인정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김광동)'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선고를 받은 신창일(63.대구)씨 사건에 대해 "불법구금, 가혹행위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또 다른 고문 피해자가 신창일씨다.
진실화해위는 "신씨가 1983년 10월 15일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22일까지 8일간 불법구금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983년 대구에서 미문화원 폭파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당시 23살 경북대학교 학생인 신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영장 없이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에 대해 고문을 했다는 게 진화위 조사 결과다.
진실화해위는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관들은 신씨만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신씨 후배들에게도 폭언과 욕설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미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연행했지만 관련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혐의로 신씨를 옭아맸다. 학습모임 중 "체제 비판" 발언을 한 것을 국보법 위반이라고 봤다. 대구지법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며 "재심 등의 조치를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로 규정한 이유는 ▲영장 없는 불법구금 ▲구타와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 ▲허위 자백 진술 강요다. 앞서 미문화원 폭파사건 7명의 고문 피해자들도 같은 이유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 당시인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사건과 무관한 '국보법,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지역 청년은 8명이다. 이 중 7명이 재심 재판에서 국보법 위반 등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신씨는 마지막 남은 피해자다.
신 씨는 대구지법에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심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의 재심 재판 개시를 기다리는 사이에 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한 것이다.
신창일씨는 27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져 안타깝다)이지만 불운한 조작 역사의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 역시 재심을 청구했다"며 "(재심 개시)기다리는 와중에 진실화해위가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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