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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제정 20년...대구 여성단체 "성착취 타파 위해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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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성매매집결지 사망사건→2004년 제정
2006~2023 상담, 경찰·법률문제 전체 21%
성매매처벌법 여성 처벌 조항 삭제 등 촉구
"피해 호소 어려운 현실, 구매자·알선자 처벌"

성매매특별법(성매매처벌법,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흘렀다.

대구지역 여성단체는 법 제정 20년이 지나도 여성이 성착취 대상이 되는 성매매 구조에서 여성이 구매자, 알선업자와 같이 처벌을 받는 현행법이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착취 없는 미래의 문, 성매매처벌법 개정이 연다" 피켓(2024.9.2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성착취 없는 미래의 문, 성매매처벌법 개정이 연다" 피켓(2024.9.2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민들레상담소는 20일 오후 대구 중구 옛 중앙파출소 앞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 기념 대구여성인권행동'을 열었다.

▲성매매 근절 피켓 만들기 ▲성매매 관련 책 전시 ▲성매매 문제 해결 방법 투표 ▲희망볼에 성매매 관련 문구 붙이기 등 성매매를 알리기 위한 시민 참여형 부스가 마련됐다. 시민들은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은 지난 2000년과 2002년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성매매집결지 건물에 불이 나 각각 5명과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뒤, 성매매가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2004년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위계(僞計)나 위력(威力)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등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이 규정이 강제성을 입증받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은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 시민이 희망볼을 만들고 난 뒤 성매매 근절 문구를 붙이는 부스 체험을 하고 있다.(2024.9.2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한 시민이 희망볼을 만들고 난 뒤 성매매 근절 문구를 붙이는 부스 체험을 하고 있다.(2024.9.2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여성인권센터의 2006년~2023년 상담내용을 보면, 전체 상담 건수 10만6,466건 중 경찰 조사(2019년까지)와 소송 등 법률 상담 요청 건수는 2만3,153건으로 21.75%를 차지했다. 이어 건강·의료문제 1만6,175건, 빚 문제 1만5,925건, 사회 시선과 낙인(2019년까지) 1만233건으로 뒤를 이었다.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제 법 적용은 이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에 따라 여성을 처벌하고 있고, 입증 책임도 성매매 여성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착취 공간에서 여성들은 폭력과 성폭행 등 목숨을 위협받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겪어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성매매 수요인 알선과 구매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매매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묻는 설문조사(2024.9.2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성매매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묻는 설문조사(2024.9.2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김하나 대구여성인권센터 힘내상담소장은 "마사지샵, 안마방,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가 일상화돼 있다"며 "남성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업소 관련 후기나 광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여성들이 신고할 경우 경찰 피의심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성매매 알선자·구매자와 공범 관계에 놓이게 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성매매 추방주간을 운영한다. 9개 구.군과 함께 성매매 추방주간 광고, 온라인 캠페인, 성매매 우려 유흥업소 밀집지역 민관합동 지도·점검, 성매매 방지 게시물 제작·배부 등의 활동을 한다.

대구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매달 9개 구.군을 돌아가며 성매매 우려 지역을 찾아 합동 점검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성매매를 적발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합동 점검을 통해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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