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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발암물질 카드뮴 폐수 낙동강 유출사건에 대한 대구지법의 황당한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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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카드뮴 유출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확인하면서, 고의유출은 아니므로 무죄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발암물질 카드뮴폐수 낙동강 유출사건에 대한 대구지법의 황당한 1심 무죄판결

대법원이 유사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정당하는 판결을 한 지 며칠 만에 지법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폐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문제없다???

2심, 3심에서 바로 잡혀야 할 잘못된 1심 판결

“카드뮴 고의유출은 아니다”

20243년 11월22일 오후2시 대구지법의 판사가 석포제련소의 카드뮴폐수 낙동강 불법배출 사건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1심 판사는 “피고인들이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피고인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50년간 제련소라는 기차에 우연히 탑승했고 제련소측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 재판부가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은 나오고 있다” 라고 무죄판결을 주문하면서 말했다.  

카드뮴 유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행위는 고의가 아니므로 무죄라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과실치사’라는 말이 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처벌하는 용어다. 실수로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는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된 문제다. 실수가 결코 아닌 것이다. 

대법원이 유사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정당하는 판결을 한지 며칠만에 지법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폐수 방류문제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실상 대법원인 상급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이 뒤집은 것이다.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경북과 대구지역의 비호가 이번 대구지법의 판결로 다시한번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한숨이 나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지지 못한다.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라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환경파괴 범죄기업이나 노동자 살인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사회적 법적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이번 대구지법의 1심 무죄판결은 2심 3심과정으로 통해서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2024.11.20.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사회사목협의회,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대경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대구노회사회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경북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부산녹색연합, 범)금정산보존회, 환경실천운동본부, 그린트러스트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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