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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또 카드뮴 기준치 초과 배출 발암물질 공기에...국감, '환경오염 책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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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영풍제련소 통합허가 이후 적발·처분현황
시설 3곳서 허가배출기준 초과...환경청 '개선명령'
2013~2022년 법 위반 76건, 조업정지 등 처분
'통합환경허가' 103건 중 85건 이행, 18건 미이행
임이자 "국감서 실태 파헤치고, 해결책 모색할 것"

경북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

지난 2021년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무단으로 강물에 배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기 중으로 배출한 것이 적발됐다.

영풍제련소는 지난 10년간 환경오염 행위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등 76건 법 위반이 적발돼 수백억 과징금을 부과받고, 2개월 조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국회와 환경단체의 수많은 비판에도 환경오염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풍제련소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최고 책임자였던 장형진 전 영풍그룹 회장이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따질 계획이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2024.9.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2024.9.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60.경북 상주시문경시)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9월 말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이후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제련소를 상대로 실시한 수시 검사 결과 혼합시설 3곳에서 카드뮴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해 공기 중으로 배출됐다.

영풍제련소 혼합시설 3곳의 배출량 측정값은 각각 0.416mg/Sm³, 0.189mg/Sm³, 1.013mg/Sm³이다. 배출 기준치인 0.1mg/Sm³를 웃돌았다.

또 영풍제련소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매 분기 실시된 검사에서 적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3번에 그쳤다.

적발 사항을 보면 '상시 가동해야 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암모니아 제거 설비) 미가동', '부식과 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황산화물 허가배출기준 초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후드 미설치' 등 15건이다. 환경청은 이에 대해 과태료,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등 조치를 내렸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2024.9.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2024.9.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영풍제련소는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에서 아연 등을 생산해 왔다. 하지만 폐수 무단 방출, 카드뮴 유출 등 법 위반으로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반복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환경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적발한 환경 법령 위반만 76건에 이른다.

특히 2019년 폐수 무단 방출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련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6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나 바로 대법원에 상고해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1년에는 매년 8,000kg이 넘는 카드뮴을 강물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281억원이 부과됐다.

각종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영풍제련소에 대해 통합환경허가 조건부 승인을 내줘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5년까지 허가조건 103개를 달았다. 

이 중 올해 9월까지 시한인 85건은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현황을 보면 ▲즉시 적용 40건(진행률 100%) ▲2023년 41건(진행률 100%) ▲2024년 4건(진행률 25%) ▲2025년 이후 4건 등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영풍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오는 8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장형진 전 영풍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영풍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책임 규명과 통합환경허가 이행 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영풍제련소를 둘러싼 산 한쪽 면의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2024.9.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영풍제련소를 둘러싼 산 한쪽 면의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2024.9.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환경청은 카드뮴 허가배출기준 초과에 대해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보고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법령상 허가배출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선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환경오염시설법' 8조 3항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실태를 파헤치고 환경부와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환경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통합환경허가 조건에 따라 허가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방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방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배출기준 초과가 우려되면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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