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해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법원에서 확정됐다.
환경부(장관 김완섭)·경북도(지사 이철우)에 4일 확인한 결과,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1일 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지 5년만에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영풍제련소 특별지도점검 결과, 전해공정 침전조의 폐수가 넘처 유출됐고, 유출된 폐수를 옹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을 설치,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포함해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업정지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22년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올해 6월 열린 2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대구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과 영풍제련소 직원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영풍에 벌금 1,000만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영풍제련소에서 정수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 0.5톤(t)을 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이중옹벽조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서 최종 방류구로 이동하지 않은 것은 일시적 보관량 초과인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한 것이 아니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중 옹벽 등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영풍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영풍제련소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 70여톤(t)을 공장 인근에 있는 낙동강 최상류에 무단으로 흘려보내고, 공장 내 불소 처리 침전조 수리 과정에서 폐수 0.5톤을 인근 땅에 유출시켜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1년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조업정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영풍제련소 가동 중단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판단한 뒤 조업정지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경북도는 영풍제련소 이전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풍제련소 이전 관련 질의를 받자 "영풍제련소 문제는 국가적 난제"라며 "국정감사 이후 TF 구성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경북도와 환경부, 영풍제련소가 협의를 해서 차후 조업정지 기간을 정할 예정"이라며 "사업장 특성상 위험시설이 있고, 안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제련소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풍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제련소를 멈추면 환경이나 안전에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를 이행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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